「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대상 : 흙두더기 저수지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6. 10. 12.(월)
붙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문(흙두더기 저수지) 1부.
재해위험저수지(흙두더기)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 - 231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저수지명 | 위 치 | 지정내용 | 규 모 | 시 설 관리자 | 비고 (용도) |
유형 | 등급 | 수혜면적 (ha) | 총저수량 (천㎥) | 제당길이 (m) | 제당높이 (m) |
흙두더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875번지 일원 | 재해 위험 | D | 6.0 | 9.0 | 200.0 | 4.8 | 함양군수 | 농업용 |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4.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6. 10. 12.(월)
5. 기타문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055-960-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