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84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 군정지표 문서용(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3pixel, 세로 502pixel
2027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
2027년 함양군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급여 (원/일) | 근무 기간 | 업무내용 | 우대 조건 | 비 고 |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보조 | 4명 | ‘26년 82,560(8h) /‘ 27년 101,040원(8h) 75,780원(6h) | 2026. 11. 2. ~ 2027. 5. 31. (예산운용에 따라 조정가능) | 개별주택가격 전산입력 및 현장조사 | 자차운행가능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
※ 2027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일 8시간 또는 6시간) 및 이에 따른
보수가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 민원대면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 자
다. 채용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응시 자격 및 가점
가. 응시자격
1) 「함양군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4) 유경험자, 자차운행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1) 「함양군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2) 「함양군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의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4호)은 붙임1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함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 15.(목)~10.20.(화) 09:00~18:00<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함양군청 행정국 재무과 부과담당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다. 면 접 : 2026. 10. 22.(목) 15:00, 기관단체청사 내(예정)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행정국 재무과 부과담당(☎055-960-4330)
마.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인원 1.5배수 합격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진행
- 최종합격 : 1차(50%), 2차(50%)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개별 유선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라.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그 밖에 채용에 참고가 되는 서류(본인 희망시)
6. 채용서류 반환
가.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6. 11. 1. ~ 11. 17.까지 팩스(055-960-571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림.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다. 채용서류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 11. 17.까지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7. 기타 유의사항 등
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채용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은 「함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문의(☎055-960-4330)
붙임1. [별지 제4호 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합니다(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한다).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고 : 본 서식은 채용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