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관내 결혼중개업체 현황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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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함양군 공고 제2026-2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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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함양군수 |
공시기준일(전월말 현재) : 2026년 8월 일 현재 |
공시내용 |
연번 | 싱호명 |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일/ 등록일 | 소재지 (도로명 까지) | 영업, 폐업, 휴업 |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비 고 |
1 | 결혼정보회사 옹달샘 | 이OO | 2024.9.25. | 함양군 마천면 칠선로 | 영업 | - | - | 해당없음 |
2 | | 이 | 하 | 여 | 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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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적고,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