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부원동
공고번호김해시 부원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호계로438번길, 안*환
나.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6. 09. 21.
라.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마.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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