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2건).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3046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 및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평 택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1항 규정에 의거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 및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3.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1항
4. 처분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번호 | 허가일 | 주용도 | 처분내용 | 관계법규 |
원○○류 주식회사 | 청북읍 율북리 1135-3 | 2023-건축허가과-신축허가-185 | 2023-09-25 | 창고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 제11조 |
조○주 | 팽성읍 노양리 149-31 외 3필지 | 2017-건축과-신축허가-215 | 2017-04-10 | 단독주택 |
5.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6. 게시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청문일시 : 2026. 11. 5.(금) 16:00, 16:30 (평택시청 신관2층 건축허가과)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31-8024-4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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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허가(신고) 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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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