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지정공고(포승읍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14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나.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건축법」 제45조 제1항
다. 도로 지정 현황
구분 | 신고번호 | 도로 위치 | 토지 소유자 | 건축주 | 도로 면적 (㎡) |
1 | 2026-건축녹지과- 신축신고-117(26.09.04.) |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6-67 | 원정6리마을회 | 원정6리마을회 | 29 |
2 | 2026-건축녹지과- 신축신고-118(26.09.04.) |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266-24 | 박윤정 | 박윤정 | 276 |
라.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1.11.(30일간)
마. 공고방법 :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바. 도로지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031-8024-8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평택시안중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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