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12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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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 - 304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 택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 | 처분근거 |
㈜에스티이앤씨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고가길 186, 1층 (독곡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광주21-14-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광주21-11-01)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7.16.)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
㈜정토건설 | 경기도 평택시 현신7길 23, 302호 (용이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택-23-바-001)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6.30.)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
㈜제이오디 |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38, 908호 (고덕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평택-24-파-008) | 국세청 사업자 폐업 (2026.07.27.)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
3. 공고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제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3층 건설도로과
5.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설도로과(☎031-8024-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