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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37호2026-10-12

2026년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37호
공고번호6265 평택시 공고 제2026-3037호 2026년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자원순환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 기간 : 2026. 10 .12. ~ 10. 23. (11일간, 휴일포함) 2. 공고 장소 : 평택시 홍페이지 및 게시판 3. 접수 기간 : 2026.10. 19. ~ 10. 23. (5일간) 4. 대행사업자 선정에 따른 권역별 지정 일시 : 2026. 10. 30.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평택시 의류수거함 관리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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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제 안 서 | 2026. . . 제 안 자 :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행사업자 신청서 | 제안자 | 업체(단체)명 사업자명 | | 설립근거법률 | | 지원 권역 | 평택시(남부, 북부, 서부) 지역 |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설립년도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휴 대 폰 : 전 화 : E-MAIL : FAX : | 주요사업 내용 | | 는(은)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행 사업자 공 개경쟁 모집에 신청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날인) 평택시장 귀하 | 붙임 [별지 1] 사업자 일반현황 [별지 2] 사업계획서 [별지 3] 서 약 서 | [별지2] 사업자 일반현황 1.업체(단체)명 | | 2. 대 표 자 | | 3.사 업 분 야 | | 4.주 소 | | 5.전 화 번 호 | | 6.업체(단체)설립년도 | 년 월 | 7. 주요이력(요약) | 8. 인력확보계획 또는 현황 (단위 : 명) | 계 | 분 야 | 비 고 | 관리 | 운전 | 승차원 | | | | | | | | | | | | | | | | 9. 차량확보계획 또는 현황 (단위 : 톤.대) | 계 | 차량보유(톤) | 비 고 | 1톤 | 2.5톤 | 5톤 이상 | | | | | | | | | | | | | | | | | - 증명자료 : 업체(단체)등록등기부등본,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운영인력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순서대로 첨부. [별지2]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1 | |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 1) 수거함 현황 및 처분 계획 - 현재 의류수거함 보유 개수 : 개 - 관리자 지정 시 설치 계획 개수 : 개 ※ 업체당 권역별 배정 개수 : 남부 600개, 북부 600개, 서부 500개 2) 수거함 주변 쓰레기 정리 및 민원 대처방안 - 주변 쓰레기 정리 계획 : - 수거함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 2 | | 수거의류 처리 계획 | 3 | | 기타 의견 | ※ 칸 부족시 별지작성가능 [별지3] 서 약 서 귀 시에 제안 요청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제 안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평택시장 귀하 작성 유의사항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다른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평택시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서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의하여 조정한다. 기타 사항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해 제안 평가 시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적격자심의 위원회 평가내용,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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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대행업무>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평택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업무 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는「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행 업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평택시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의류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의 관리 및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함에 있어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류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의류″란,「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의류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주무관청″이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을 제외한 관내 의류의 수집 ‧ 운반 처리 등 그 전반적 운영‧관리로 한다. 제4조(대행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는 대행하는 기간을 2026년 관리자 지정 후 3년간으로 하되, 관리자 지정기간 종료 후 신규 관리자를 지정할 시 이전관리자도 신규 관리자 지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조례 제9조2항)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대행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업의 목적, 내용 및 기대효과 2. 관할구역 의류 배출 및 수거 현황 3. 수집·운반 계획 4. 민원 방지 계획 5. 대행 과정 중 폐기물 유출 방지 6. 기타 운영 상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사회 환원 ② ″대행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전반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자의 의무)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① 의류수거함은 “대행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의류수거함의 형태, 설치 장소 및 숫자는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의류수거함의 도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행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을 청결한 상태로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④ “대행사업자”는 의류(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행사업자”는 의류수거함 주변을 청결히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의류수거함 주변에 버려진 생활폐기물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행사업자”는 의류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및 소독 등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여 악취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색의 훼손 및 차량 외관의 파손 등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중 의류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무의 운영) ① ″대행사업자″는 수집한 의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장시간 경과시켜서는 안 되며, 되도록 당일 운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현장 확인 및 적의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효율적 청소행정 관리체계 개편 등 시정 방향의 변화로 수집․운반 체계가 변경될 경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의 정지) ① ″주무관청″은 ″대행사업자″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중지시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 의류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중지시킨 이후에 ″대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잔여대행 기간에 한하여 정지된 대행 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대행사업자″는 매월 대행 실적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주무관청″에 권역별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대행사업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비치)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 다음의 장부를 별지 1~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2.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제12조(지도·감독) ① ″주무관청″은 대행 업무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행사업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대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행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주무관청″은 별표 ″계약 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대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가 계약을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문서로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될 때에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연번 | 관리번호 | 읍면동명 | 설치일자 | 설치장소 | 관리자 | 비고 | | | | | | | | (별지 2)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 자 | 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내용 | 처리자 | 완결여부 | 대표자 확 인 | 성명 | 주소 | | | | | | | | | (별지 3) 의류 수집 및 처리 현황 월별 기재 | 대행사업자 (업체명) | 수집 및 처리 현황(벌) | 대표자 확 인 | 수집 | 판매 | 소각 등 폐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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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 - 3037호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 · 관리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평택시장 (인) 1. 사 업 명 :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2. 사 업 비 : 없음 (판매수익금으로 자체 운영) 3.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4. 위탁내용 가. 평택시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수집․운반 포함) ※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 나. 의류수거함 주변 등 청결 관리 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에 해당하는 허가(신고)를 받은 자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3. (11일간, 휴일 포함) 나. 접수 기간 : 2026. 10. 19. ∼ 2026. 10. 23. (5일간) ※ 방문 접수(인터넷 및 우편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신관 3층) 라. 접수방법 : 근무 시간 내 방문 접수 (09:00 ∼ 18:00) 마.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1) 및 사업자일반현황(인력, 장비, 시설 등),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증 ※ 신청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대행사업자 선정 가. 제출된 서류(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적격대상자 선정 나. 권역별 (남부, 북부, 서부) 지정 방식의 경우 선정된 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권역 협의 다.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예정 라. 대행사업자 선정 일시 : 2026. 10. 30.(금요일) 마. 선정 및 권역별 지정 협의 장소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신관 3층) 8. 기타 사항 가. 평택시 의류수거함 운영 · 관리를 위한 제안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서류 중 관련 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심사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제 준수(3개 권역, 1,700개 이내) 권역 | 관리자 지정 후 수거함 수 | 권역별 읍면동명 | 합계 | 1,700개 | 26개 읍 ․ 면 ․ 동 | 남부 | 600개 |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동삭동, 용이동 | 북부 | 600개 |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고덕1동, 고덕2동 | 서부 | 500개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 첨부 1. 의류수거함 과업지시서 1부. 2. 관리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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