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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교통국 교통운영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통합교통국 교통운영과
공고번호2026-2989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게재 일자 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hwpx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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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 - 298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사항 가. 공고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관내에서 소요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지정 나. 업무내용 1)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 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市 조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 다. 대행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라. 대행자수: 2개소 마. 대행기간: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 바. 업무개시: 2027. 7. 27.(예정) 사. 신청자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_〈(구)광주광역시 및 (구)전라남도 소재지 기간 포함〉 2.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가. 예비 지정된 업체 2개 사가 제시 발급수수료와 현행 발급수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현행 발급수수료 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발급수수료로 결정함. 3. 발급대행자 업무 조건 가. 번호판 제작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관내 위치하여야 한다. 나. 2027년 7월 27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고, 구청(교통과)에 직원 1명 이상 상주시켜 발급 및 봉인 등 발급대행자 업무 추진 다. 당일 17시 이전 발급 요청 건은 당일 18시까지 발급 4.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6. 10. 28.(수) ~ 10. 29.(목) 09:00~18:00 나. 신청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민원실(시민숲 1층) ※ 신청 전 교통운영과에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062-613-4541) 다. 신청방법: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서식 1) 1부. 2) 임대의 경우 임대차(예정)계약서 1부. 3) 사업장의 시설개요(장비 및 시설목록) 1부. 4) 기업(개인)신용평가서(공인평가기관의 공공기관 제출용) 1부. 5)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7)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사업계획서(발표용은 파워포인트 A4 가로형 20쪽 이내 전산파일, 제출용 12부는 A4 세로형 1면 2쪽, 상철 제본) 제출 ※ 제출용 사업계획서 : 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11부(회사명 표기 금지) 10) 서약서(서식 2)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1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금액(서식 4) 1부. - 제출방법: 행정 4호 봉투(또는 유사 규격 봉투)에 밀봉,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발표자 순위 추첨 시 개봉) 1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종류별) 1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원가계산 관련기관)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만 인정. ※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전산 확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15) 특수 관계인 확인을 위해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개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5. 발급대행자 선정 및 지정 절차 가. 선정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의 나. 선정방법: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점수 1, 2순위자 선정 다. 결과발표: 市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2026. 11월) 라. 지정취소 1) 지정 신청 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선정 후 지정 기간 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기술 인력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경력 인력이 퇴사 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지정절차: 6개월 이내 법정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완료검사 후 지정 통보(기존 발급대행자는 지정 공고 후 즉시 지정) 6. 지정 신청자 결격사유 및 신청 제한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 중이거나, 그 행정조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은행법에 의거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바.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 사. 독점 지정 방지를 위한 신청 제한 1)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민법 제779조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함) 2) 신규 신청자 간에도 특수관계인(법인) 또는 개인(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1개 업체(1명)만 신청 가능(2개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3)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신청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지정신청과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음. 다.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작성·평가·선정 방법, 유의 사항 등 그 밖의 모든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감점 요인 있음) 라. 지정신청자(대표자)의 인감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나 전자문서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마. 공고 이외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에 따름 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궁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자동차관리팀으로 문의 (☎ 062-613-4540~2) 붙 임 신청서류 작성 안내서 1부. 끝. 【붙임 1】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사각형입니다. 1 사각형입니다. | 발급대행자 지정 내용 | 󰏚 업무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교부) 및 봉인 업무 ❍ 당일 제작 의뢰 건에 대한 당일 발급(교부)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및 등록번호판 훼손·분실 등에 따른 등록번호판 재발급 업무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市 조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 󰏚 업무개시: 2027. 7. 27.(예정) 󰏚 대행기간: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 󰏚 지정절차 및 일정(변동 가능) | | → | | → | | → | | → | | 지정신청공고 | 지정위원회 위촉 (9인 이내) | 신청자 신원조회 (경찰청 등) | 지정심의 위원회 개최 | 2026. 10. 8. | 2026. 10. | 2026. 10.~11. | 2026. 11.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 지정자 통보 및 업무협약 | 시설계획 통보 (‘27.5월까지 완료) | 발급대행 구역설정 | 지정 및 시행 통보 | 2026. 11.~12. | 2026. 12. | 2027. 5. | 2027. 6. | | | | | | | | | | 󰏚 발급대행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선정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 2026. 11월 중 󰏚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 개시 통보 ❍ 2027. 6월 중(지정자 법정 이행사항 완료 시) 󰏚 발급대행자 선정자 법적 준수사항 ❍ 서류제출 및 시설확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항) - 사업장 평면도와 시설 명세서 - 기준시설 및 장비 확보 - 사업장에 대한 사용권 확보 [별표 4]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 및 장비기준(제9조제3항, 제4항 관련) | 구 분 | 시 설 기 준 | 주차장 | 330㎡ 이상 | 사무실 | 33㎡ 이상 | 작업장 | 50㎡ 이상 | 설 비 | 명칭 | 수량 | 유압프레스기 | 1대 이상 | 공기압축기 | 1대 이상 | 전기식 자동건조로 | 1식 이상 | 문자용 자동 페인트 로링기 | 1대 이상 | 무인기계경비장치 | 1식 | 철형 | 대·중·소 보통형 각 1조 이상 | 기타 | 시장이 번호판 제작·교부 대행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 주) 1. 시장은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 및 작업장 면적 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 대행 업소 내에 상주 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 중 무인 기계경비 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 사각형입니다. | 등록번호판 발급 수량 및 수수료 현황 | 󰏚 등록번호판 발급 현황(2021년~2025년) (단위 : 조)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평 균 | 발급수량 | 90,286 | 86,965 | 88,605 | 93,906 | 81,584 | 88,269 | ※ 앞‧뒤 번호판 2개를 1조로 계산(이륜자동차는 1개)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 분 | 대형 (페인트) | 보통 (페인트) | 이륜차 (페인트) | 보통 (필름) | 전기차 (필름) | 비 고 | 수수료 | 11,500 | 10,600 | 4,800 | 25,500 | 25,500 | | 3 사각형입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위원회 구성 | 󰏚 위원회 구성 ❍ 위 원: 당연직 교통본부장과 위촉직 의원 포함 9명 이내 ❍ 위촉직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광주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 경정 이상 간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자동차 관련 공학과 교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경영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교통 관련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자동차 보험 관련 협회 임원 4 사각형입니다. | 평가 및 선정 방법 |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 평가 󰏚 선정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발급대행자 2개 업체 선정 ❍ 각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발급대행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선 순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1순위: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 2순위: 이용자의 편의성 - 3순위: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 4순위: 번호판 발급수수료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평 가 세 부 항 목 | 배점 | 평점 | 총 점 | | 100 | | 1.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 소 계 | 20 | | 가.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계획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 15 | | 5 | | 2. 발급수수료의 가격 경쟁력 | 소 계 | 50 | | 가. 대형자동차번호판 나. 보통자동차번호판 (페인트방식)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라. 보통자동차번호판 (필름부착방식) 마. 전기자동차번호판 (필름부착방식) | 5 | | 10 | | 5 | | 20 | | 10 | | 3. 이용자의 편의성 | 소 계 | 10 | |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 5 | | 나.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방안 | 5 | |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 소 계 | 20 | | 가. 번호판 제작 경력자 확보 방안 나.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 다.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 | 12 | | 5 | | 3 | | ※ 감점처리 : 공정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서식 5》 목차순서 위반 –1점, 글자체 규격 위반 –1점, 흑백 작성 위반 –1점, 회사명 표기 금지 위반 -2점 5 사각형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1. 목차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서식 1) 3.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나.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및 비전, 사업실적 다.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4.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1)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계획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나.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밀봉 인감 날인) 1) 대형자동차(페인트방식) 2) 보통자동차(페인트방식) 3) 이륜자동차(페인트방식) 4) 보통자동차(필름부착식) 5) 전기자동차(필름부착식) 다. 이용자의 편의성 1)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2)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라.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1) 번호판 제작업무 경력자 확보 방안 2)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 3)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 󰏚 작성 시 유의사항 [일반사항] 1. 사업계획서는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하고, 작성기준 미준수 시 부적격 처리 및 감점 처리한다. 2. 발표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발표용 사업계획서는 A4 규격 가로 방향, 20쪽 이내로 작성하며, 쪽수는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시하고, 본문 내용은 휴먼명조 15~16포인트로 작성하며, 그림을 제외하고 흑백으로 작성한다.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 미포함 한다.) 4. 발표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편집은 신청자 자율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도면, 수치를 활용해 작성 가능하다. 5. 제출용 사업계획서는 A4 규격 백색 용지 세로 방향, 한 면에 2쪽씩 상철 제본하여 12부 제출한다.(원본 1부, 사본 11부_심의위원용) ※ 〈서식 5 참조〉 원본은 회사명(대표자) 표기할 것, 사본은 회사명(대표자) 표기 금지 6. 사업계획서는 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첨부 제시는 평가하지 않는다. 7.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될 수 있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이후라도 지정 취소 처리한다. 8. 지정신청서는 대표자가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9. 지정신청서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0. 사업계획서 작성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한다. 11. 신청서류는 시 소유로 하며, 심의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2.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유효한 제안으로 평가한다. 13. 발급대행자 시설기준, 번호판 규격 등 지정과 관련된 관련 법규 개정 시 개정 법규에 따라야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목차 순서대로 작성 1. 사업계획 가. 번호판 제작 및 발급 세부 공정(프레스 가공, 도색, 열처리, 검수, 보관, 배송, 교부, 부착 등)과 인력 운영 포함한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도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도 제출(신용평가기관 발행) 2.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가. 제시 금액은 1조(이륜차는 1매) 번호판 제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봉인 및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원가 계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제시 가격은 대형자동차(페인트방식), 보통자동차(페인트방식), 이륜 자동차(페인트방식), 보통자동차(필름부착방식), 전기자동차(필름부착방식) 5개로 구분하여 제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원가계산 관련기관)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 계산서만 인정(증빙서류 제출) 3. 이용자 편의성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은 사업자의 위치와 등록관청(5개 자치구 청사)간 도로운행 접근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은 등록번호판 수령을 위해 등록관청(발급소) 및 제작소를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사항(별도 공간, 편의시설 확보, 제공서비스, 친절 교육 등)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가. 경력자 확보 방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업무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제작 업무 또는 프레스 가공 업무 경력자(생산직 또는 관리직)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등 가입확인서, 고용계약서 제출(현재 근무 중인 경우 고용계약서 생략) 나.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은 법적 기준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시설(주차장, 사무실, 작업장 등)의 치수(m)와 면적(㎡)을 평면도로 작성하고 장비는 수량 명기 제출 다. 금형 및 번호판 관리방안은 금형 및 번호판 도난 방지를 위한도난방지시스템과 사무실 보안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전문 경비용역 시행 여부 및 시스템 구축 사항, 경비 인력 등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금액 제출 방법 ❍ 행정 4호 봉투(또는 유사 규격 봉투)에 밀봉,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발표자 순위 추첨 시 개봉)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시 유의사항(감점기준) ❍ 사업계획서는 목차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용 사업계획서는 A4 규격 백색 용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글자체는 휴먼명조(15~16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서식 5 참조〉 ❍ 신청인(회사명, 사업자명, 신청자명) 표기 및 표현 금지. - 사업계획서 사본 및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시 신청자 또는 신청자 회사의 명칭, 로고, 사진 등 신청자 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다만, 원본에는 표기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발표 시 회사명 등 신청자를 특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발표는 신청자(대표자)가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발표한다. ❍ 발표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발표자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없다.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고,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서식]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금액 1부.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1. 세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1부. 끝.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 신청인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사 업 구 역 |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류 작성 안내서 참조 | 신청하는 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 | 3331-17111민 | 210㎜×297㎜ | 96.10.4 승인 | (일반용지 260g/㎡) | 《서식 2》 서 약 서 성명(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였으며,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제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심의·의결 사항과 지정 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10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한 후에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하여 발급대행자 지정심의가 불가합니다. 인적 사항 | 성 명: |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결격사유 조회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 세금체납,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신용불량)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전산 확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토지 등기부 등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완료일까지 | 관련 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지정신청자 성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금액 ( 부가세포함) 구 분 | 대형자동차 (페인트방식) | 보통자동차 (페인트방식) | 이륜자동차 (페인트방식) | 보통자동차 (필름부착방식) | 전기자동차 (필름부착방식) | 발급수수료 (원) | | | | | | ※ 봉인장치는 발급수수료에 포함 ※ 제시금액은 1조(이륜자동차는 1매) 기준 ※ 제시금액은 100원 단위로 작성하여야 함.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5》 | | | | | | | 접수번호 | | | | | | |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 사업관리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2026. 10. ○○○기업 (회사명·신청자 : 원본에만 표기) - 목 차 - (휴먼명조 25p) 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 1 (휴먼명조 16p) Ⅱ. 사업개요 …………………………………………………… 가. 일반현황(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휴먼명조 15p) 나.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및 비전, 사업실적 다.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Ⅲ.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 (휴먼명조 16p) 가. 사업계획 1)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계획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나.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밀봉 인감 날인) 다. 이용자의 편의성 1)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2)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라.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1) 번호판 제작업무 경력자 확보 방안 2)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 3)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 | 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휴먼명조 16p) | Ⅱ. 사업개요 (휴먼명조 16p) 가. 일반현황(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휴먼명조 15p) 나.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및 비전, 사업실적 (휴먼명조 15p) 다.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휴먼명조 15p) | Ⅲ.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휴먼명조 16p) 가. 사업계획 (휴먼명조 15p) 1)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계획 (휴먼명조 15p)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휴먼명조 15p) | 나.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휴먼명조 15p) | 다. 이용자의 편의성 (휴먼명조 15p) 1)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휴먼명조 15p) 2)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휴먼명조 15p) | 라.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휴먼명조 15p) 1) 번호판 제작업무 경력자 확보 방안 (휴먼명조 15p) 2)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 (휴먼명조 15p) 3)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 (휴먼명조 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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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 2026. 10.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교 통 운 영 과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목 적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 선정평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급대행자 선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붙임 1 참조) ❍ 사업계획,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을 통해 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평가 ❍ 발급대행자 지정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 평가 󰏚 선정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내 5개 자치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발급대행자 2개 업체 선정 ❍ 각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발급대행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선 순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1순위: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 2순위: 이용자의 편의성 - 3순위: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 4순위: 번호판 발급수수료 󰏚 배점기준(붙임 2, 3 참조) 붙임 1 | |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 평가항목(4) | 세부항목(12) | 평가구분 | 평 가 방 법 | 1.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20점) | ①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계획 (15점) | 정성적 |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대표자 사업 의지력 및 세부 공정별 계획 적정성 및 창의성 |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5점) | 정량적 | - 법인 및 개인의 시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기관)에 의거 정량적 평가 - 기업(회사채, 기업어음) 및 개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 2. 번호판 발급수수료 (50점) | ③ 대형번호판 (5점) | - 기준가격은 신청업체가 제시한 발급수수료의 산술평균값을 100%로 하며, 95%는 최고점, 기준가격 79% 이하 및 121% 이상 최하점 처리한다. (±20% 범위 내, 가중치 1%, 차등 적용) - 발급수수료의 규격별 제시가격에 대한 정량적 배점기준에 의거 절대평가 | ④ 보통번호판 (페인트) (10점) | ⑤ 이륜차번호판 (5점) | ⑥ 보통번호판 (필름) (20점) | ⑦ 전기번호판 (필름) (10점) | 3. 이용자의 편의성 (10점) | ⑧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5점) | 정성적 | - 제작소와 자치구(교통과) 간 이동 거리 및 시간 등 여건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 비교 평가 | ⑨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5점) | - 이용 시민 대기실, 편의시설 구축 계획 비교 평가 - 직원 대상 서비스 친절 교육 계획 등 사항 비교 평가 |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20점) | ⑩ 번호판 제작 경력자 확보 방안 (12점) | 정량적 |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업체, 건설기계등록번호판 제작업체, 프레스 가공업체에서 생산직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 평가 - 경력자 최대 3인의 경력 인정 기간에 대한 정량적 배점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1년~2년: 2점, 2녀~3년: 3점, 3년 이상: 4점) | ⑪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 방안(5점) | - 법정 시설ㆍ장비 기준에 따른 주차장, 사무실, 작업장, 설비 확보 여부 절대평가 | ⑫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3점) | 정성적 | - 금형 및 번호판의 보관 및 관리 시스템 등을 비교 평가 - 사무실 및 부대시설 보안 관리 시스템 설치 여부 등 비교 평가 | 붙임 2 | |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총괄표 | 평 가 항 목 | 평 가 세 부 항 목 | 배점 | 평점 | 총 점 | | 100 | | 1.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 소 계 | 20 | | 가.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계획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 15 | | 5 | | 2. 발급수수료의 가격 경쟁력 | 소 계 | 50 | | 가. 대형자동차번호판 나. 보통자동차번호판 (페인트방식)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라. 보통자동차번호판 (필름부착방식) 마. 전기자동차번호판 (필름부착방식) | 5 | | 10 | | 5 | | 20 | | 10 | | 3. 이용자의 편의성 | 소 계 | 10 | |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나.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5 | | 5 | |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 소 계 | 20 | | 가. 번호판 제작 경력자 확보방안 나. 시설 및 장비 기준 확보방안 다. 금형 및 번호판 관리방안 | 10 | | 5 | | 5 | | 붙임 3 | |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 1.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 가. 등급별 업체 수 배분 및 가중치 1) 업체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평 가 등 급 | 업체수 | 평 가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3 | 1 | 1 | 1 | | | 13 | 1 | 3 | 3 | 3 | 3 | 4 | 1 | 1 | 1 | 1 | | 14 | 1 | 3 | 4 | 3 | 3 | 5 | 1 | 1 | 1 | 1 | 1 | 15 | 1 | 4 | 4 | 3 | 3 | 6 | 1 | 1 | 2 | 1 | 1 | 16 | 1 | 4 | 4 | 4 | 3 | 7 | 1 | 2 | 2 | 1 | 1 | 17 | 1 | 4 | 4 | 4 | 4 | 8 | 1 | 2 | 2 | 2 | 1 | 18 | 1 | 4 | 5 | 4 | 4 | 9 | 1 | 2 | 2 | 2 | 2 | 19 | 1 | 5 | 5 | 4 | 4 | 10 | 1 | 2 | 3 | 2 | 2 | 20 | 1 | 5 | 5 | 5 | 4 | 11 | 1 | 3 | 3 | 2 | 2 | 21 | 1 | 5 | 5 | 5 | 5 | 12 | 1 | 3 | 3 | 3 | 2 | 22 | 1 | 5 | 6 | 5 | 5 | 2) 정성적 평가 점수(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10%) | 1.0 | 0.9 | 0.8 | 0.7 | 0.6 | 나. ①⑧⑨⑫ 배점기준 구 분 | 배점별 적용 점수 | 평가등급 | 내 용 | 3점 | 5점 | 15점 | 수 | · 매우 우수한 경우 | 3 | 5 | 15 | 우 | · 우수한 경우 | 2.7 | 4.5 | 13.5 | 미 | · 일반적인 경우 | 2.4 | 4 | 12 | 양 | · 미흡한 경우 | 2.1 | 3.5 | 10.5 | 가 | · 매우 미흡한 경우 | 1.8 | 3 | 9 | 다. 감점기준(각 항목별 감점) 감 점 항 목 | 감점 | · 사업계획서 서식(용지 규격, 목차 순서, 글자체 규격, 흑백 작성) 위반 각각 적용 | -1 | ·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 -1 | · 제안서와 다른 내용 발표나 별도 자료를 배포할 경우 | -1 | · 발표 시간(10분) 미준수 | -1 | · 회사명(대표자)을 표시 및 표현 하는 경우(1회만 적용) | -2 | 2.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가. ② 배점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 | 개인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개인등급으로 구분 1등급~10등급 | AA+, AA°, AA-이상 | A1 | 1등급 | 5 | A+ | A2+ | 2등급 | 4.5 | A° | A2° | 3등급 | 4 | A- | A2- | 4등급 | 3.5 | BBB+ | A3+ | 5등급 | 3 | BBB° | A3° | 6등급 | 2.5 | BBB- | A3- | 7등급 | 2 | BB+, BB° | B+ | 8등급 | 1.5 | BB- | B° | 9등급 | 1 | B+, B°, B- | B- | 10등급 | 0.5 | CCC+ 이하 | C 이하 | - | 0 | 나. ③④⑤⑥⑦ 배점기준 가격 제시율 범위( ± 20%) | ③대형번호판 | ④보통번호판 (페인트) | ⑤이륜차번호판 | ⑥보통번호판 (필름) | ⑦전기번호판 (필름) | 총 점 | 79% 이하 | 3 | 6 | 3 | 12 | 6 | 30(80%) | 80% | 4.25 | 8.5 | 4.25 | 17 | 8.5 | 42.5 | 81% | 4.3 | 8.6 | 4.3 | 17.2 | 8.6 | 43 | 82% | 4.35 | 8.7 | 4.35 | 17.4 | 8.7 | 43.5 | 83% | 4.4 | 8.8 | 4.4 | 17.6 | 8.8 | 44 | 84% | 4.45 | 8.9 | 4.45 | 17.8 | 8.9 | 44.5 | 85% | 4.5 | 9 | 4.5 | 18 | 9 | 45 | 86% | 4.55 | 9.1 | 4.55 | 18.2 | 9.1 | 45.5 | 87% | 4.6 | 9.2 | 4.6 | 18.4 | 9.2 | 46 | 88% | 4.65 | 9.3 | 4.65 | 18.6 | 9.3 | 46.5 | 89% | 4.7 | 9.4 | 4.7 | 18.8 | 9.4 | 47 | 90% | 4.75 | 9.5 | 4.75 | 19 | 9.5 | 47.5 | 91% | 4.8 | 9.6 | 4.8 | 19.2 | 9.6 | 48 | 92% | 4.85 | 9.7 | 4.85 | 19.4 | 9.7 | 48.5 | 93% | 4.9 | 9.8 | 4.9 | 19.6 | 9.8 | 49 | 94% | 4.95 | 9.9 | 4.95 | 19.8 | 9.9 | 49.5 | 95% | 5 | 10 | 5 | 20 | 10 | 50(100%) | 96% | 4.95 | 9.9 | 4.95 | 19.8 | 9.9 | 49.5 | 97% | 4.9 | 9.8 | 4.9 | 19.6 | 9.8 | 49 | 98% | 4.85 | 9.7 | 4.85 | 19.4 | 9.7 | 48.5 | 99% | 4.8 | 9.6 | 4.8 | 19.2 | 9.6 | 48 | 100% | 4.75 | 9.5 | 4.75 | 19 | 9.5 | 47.5 | 101% | 4.7 | 9.4 | 4.7 | 18.8 | 9.4 | 47 | 102% | 4.65 | 9.3 | 4.65 | 18.6 | 9.3 | 46.5 | 103% | 4.6 | 9.2 | 4.6 | 18.4 | 9.2 | 46 | 104% | 4.55 | 9.1 | 4.55 | 18.2 | 9.1 | 45.5 | 105% | 4.5 | 9 | 4.5 | 18 | 9 | 45 | 106% | 4.45 | 8.9 | 4.45 | 17.8 | 8.9 | 44.5 | 107% | 4.4 | 8.8 | 4.4 | 17.6 | 8.8 | 44 | 108% | 4.35 | 8.7 | 4.35 | 17.4 | 8.7 | 43.5 | 109% | 4.3 | 8.6 | 4.3 | 17.2 | 8.6 | 43 | 110% | 4.25 | 8.5 | 4.25 | 17 | 8.5 | 42.5 | 111% | 4.2 | 8.4 | 4.2 | 16.8 | 8.4 | 42 | 112% | 4.15 | 8.3 | 4.15 | 16.6 | 8.3 | 41.5 | 113% | 4.1 | 8.2 | 4.1 | 16.4 | 8.2 | 41 | 114% | 4.05 | 8.1 | 4.05 | 16.2 | 8.1 | 40.5 | 115% | 4 | 8 | 4 | 16 | 8 | 40 | 116% | 3.95 | 7.9 | 3.95 | 15.8 | 7.9 | 39.5 | 117% | 3.9 | 7.8 | 3.9 | 15.6 | 7.8 | 39 | 118% | 3.85 | 7.7 | 3.85 | 15.4 | 7.7 | 38.5 | 119% | 3.8 | 7.6 | 3.8 | 15.2 | 7.6 | 38 | 120% | 3.75 | 7.5 | 3.75 | 15 | 7.5 | 37.5 | 121% 이상 | 3 | 6 | 3 | 12 | 6 | 30(80%) | 가격 제시율 범위( ± 20%) | ②대형번호판 | ③보통번호판 (페인트) | ④ 이륜차번호판 | ⑤보통번호판 (필름) | ⑥전기번호판 (필름) | 총 점 | ※ 가격제시율 1% 미만은 반올림 ※ 기준가격은 신청업체가 제시한 발급수수료의 산술평균값을 100%로 하며, 95%는 최고점, 기준가격 79% 이하 및 121% 이상 최하점 처리한다. (±20% 범위 내, 가중치 1%, 차등 적용) 다. ⑩ 배점기준 인정 경력 | 근 무 기 간 | 배점별 적용 점수 | 합산 점수 | 1인 | 1인 | 1인 | 자동차등록번호판 | 3년 이상 | 4 | 4 | 4 | 12 | 건설기계등록번호판 | 3년 이상 | 4 | 4 | 4 | 12 | 프레스 가공 | 3년 이상 | 4 | 4 | 4 | 12 | ※ 경력 인정 방법: 경력자 1인 경력에 대한 정량적 배점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경력 인정 인원수 : 최대 3명 ※ 경력 인정 점수 : 1인 4점 ※ 경력 인정 대상(3종)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업체 생산직 또는 관리직 근무 경력자 - 건설기계등록번호판 제작업체 생산직 또는 관리직 근무 경력자 - 프레스 가공업체 생산직 또는 관리직 근무 경력자 ※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⑪ 배점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 배점별 적용 점수 | 법적 기준 준수 | 5 | 법적 기준 미준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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