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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2026-10-12

2026년 목포지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
공고번호2026-2999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목포지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2명 □ 면접시험 계획 ○ 일 정: 2026. 10. 21.(수) 14:00 ~ ○ 장 소: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1층 세미나실(목포시 대양산단로 125번길 187)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2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장 - 게재 일자 2026-10-12 ★2026년 목포지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hwtx

★2026년 목포지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20호 2026년 목포지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번호 | 2026-1 (수산물안전성조사) | 2026-2 (수산물안전성조사) | 2. 면 접 일 정 구분 | 장 소 | 일 자 | 최종합격자 통 보 | 비고 | 면접시험 |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1층 세미나실 (목포시 대양산단로 125번길 187) | 10. 21.(수) 14:00~ | 10. 22.(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상기일정은 채용기관 사정 또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 원 누리집 게시 또는 개별 통지 3. 유 의 사 항 1.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분 전(13:45)까지 도착하여 등록(서명)합니다. 2. 면접 방법은 개별면접으로 진행됩니다. 3. 면접시험 불참 인원은 불합격 처리됩니다(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4. 동점자 발생 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 준고령자 순 등으로 채용하며,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전라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인원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및 전자메일 응시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1, 2). 7. 기타 면접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 061-983-4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 (이하 목포지원)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 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목포지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2) 를 자필로 작성 (서명 포함) 하여 목포지원 팩스 (061-982-1010)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목포지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 기간 (1개월) 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참고 2】 (필요시, 채용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목포지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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