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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행정본부 기반시설과2026-10-12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광역행정본부 기반시설과
공고번호2026-299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10월 1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14일간) 3. 공시송달사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과태료 납부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 기술관리팀(☎ 062-613-4634) ○ 이의제기서 제출처 : E-mail) [email protected], Fax) 062-613-4729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제2026-299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92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납부기한 | 발송물 구분 | 김*호 (1976.10.16.)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북구 양산택지로 이하생략 | 설계시공 계속교육 이수기한 경과하여 이수 | 과태료 200,000원 | 폐문부재 | 2026.10.07. | 2026.10.23. |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 김*재 (1959.10.05.)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민주로 이하생략 | 설계시공 계속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 | 과태료 400,000원 | 폐문부재 | 2026.10.12. | 2026.10.23. |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14일간) 3. 공시송달사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과태료 납부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 기술관리팀(☎ 062-613-4634) ○ 이의제기서 제출처 :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ungbum77@korea.kr, Fax) 062-613-4729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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