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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안전관리과2026-10-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13. ~ 11. 2.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1353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에 소방,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 협력 강화하고 재난수습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기관과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8의2) 구 피해자지원센터 구성·운영 - (1항)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 ▶ 신설 ☞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가능 -(2항) 부산시 차원의 지원 필요 시 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요청 근거 조항 ▶ 신설 ☞ 피해의 심각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요청 - (3항, 4항) 구 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 및 임무 ▶ 신설 ☞ (3항)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업무 총괄 ☞ (4항)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2의2(신설)에 따름 - (5항) 피해자 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통합 편성 운영 근거 ▶ 신설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로서 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현장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 (6항) 부산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구 대책본부장의 운영 지원 의무 사항 ▶ 신설 ☞ 대책본부장은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안 제9조3항) 상황판단회의 구성 대상 중 소방서, 경찰서 포함 ▶ 신설 ☞ (3호)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4호)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안 제17조의2) 재난수습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 신설 ☞ 관계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개설,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의무와 재난 수습 홍보및 언론 대응 체계 일원화 ❍ (안 제22조2항) 통합지원본부 임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 ▶ 신설 ❍ (안 제22조4항) 필요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 신설 ❍ (안 별표2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 신설 금정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 (안 별표1, 4, 5, 6) ▶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 전화: 051)519-4644 / FAX: 051)519-464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0http\://www.geumjeong.go.kr;1;0;0;http://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대규모”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이란 법 제3조제5호”로, “금정구”를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3조제3호 중 “수습활동”을 “복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실시”를 “발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재난의 종류”를 “[별표1]의 구분”으로, “부서 [별표1] 의”를 “부서의”로, “실무반 [별표2]”를 “[별표2]에 따른 실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을 “구 소속”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금정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2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필요한 자문을 구할”을 “자문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를 “재적위원의”로 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수습 홍보)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8조의 2에 따라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보고해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임명한다”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행동매뉴얼”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 2022.6.30., 2024.5.1., 2025.7.1.>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1항제5호 관련)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총무과 및 소관부서 | ㅇ 정부청사 등 중요시설 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이하 “사고”라 한다) |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 재무과 | ㅇ 방송통신 사고 ㅇ 정보시스템 장애 로 인한 대규모 피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 문화관광과(총무과) | ㅇ 야영장, 테마파크, 공연장 에서 발생한 사고 ㅇ 경기장(생활체육시설 포함) 에서 발생한 사고 ㅇ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시설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 환경위생과 | ㅇ 미세먼지(황사)·초미세먼지 ㅇ 하천ㆍ호소 등에서의 조류(藻類) 대발생 ㅇ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ㅇ 식용수 사고 ㅇ 화학 사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원녹지과 | ㅇ 산사태 ㅇ 사방시설 의 붕괴·파손 등 ㅇ 산불 | 산림청 | 경제산업과 | ㅇ 가축 전염병 의 확산 ㅇ 저수지 붕괴·파손 등 사고 ㅇ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사고 ㅇ 가스 누출 사고 ㅇ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급사고 ㅇ 주유소, 대규모 점포 에서 발생한 사고 ㅇ 전기사고 및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사고 ㅇ 전통시장 에서 발생한 사고 등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 교통행정과 | ㅇ 도시/고속철도 사고 ㅇ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국토교통부 | 복지정책과 | ㅇ 노인복지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 등 | 보건복지부 | 가족정책과 | ㅇ 아동복지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 등 ㅇ 어린이집 에서 발생한 사고 등 ㅇ 청소년복지시설·수련시설 에서 발생한 화재 등 |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 생활보장과 | ㅇ 장애인복지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 등 | 보건복지부 | 안전관리과 | ㅇ 풍수해 (조수는 제외한다) ·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 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ㅇ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다중운집 인파 사고 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 ㅇ 소방대상물의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ㅇ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ㅇ 원자력 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ㅇ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관리과 및 소관부서 | ㅇ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 고용노동부 | 도시관리과 | ㅇ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 건설과 | ㅇ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ㅇ 도로(터널) 사고 ㅇ 지반침하 | 국토교통부 | 건축과 | ㅇ 건축물의 붕괴·전도 | 국토교통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ㅇ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ㅇ 감염병의 확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각 소관부서 | ㅇ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외교부 | [별표 2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금정구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금정구 재난피해자지원 센터장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묶음 개체입니다.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4] <개정 2018.5.8., 2022.6.30., 2025.7.1.>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호 관련)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관리과장 | 실 무 반 | 인 원 | 3+α명 | 7+α+β명 | 11+α+β명 | 반 장 | 안전관리팀장 | 안전관리과장 | 안전관리과장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가) 상황관리 총괄팀 | (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1명 | (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1명 | (4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3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 | - | (3명) ㆍ안전관리과 2명 ㆍ기획감사실 1명 | (4명) ㆍ안전관리과 3명 ㆍ기획감사실 1명 | 다) 행정지원팀 | - | (1명) ㆍ총무과 1명 | (2명) ㆍ총무과 2명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재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문화관광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관리과) | 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금정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금정소방서) |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 육군 제6339부대 2대대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동래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수습상황파악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22.6.30.>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관련)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 비상 1단계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비상 3단계 |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1단계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단계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3. 가뭄 | 1) 비상 1단계 |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폭염 | 1) 비상 1단계 | 일 최고체감기온 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비상 2단계 | 일 최고체감기온 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일 최고체감기온 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5. 한파 | 1) 비상 1단계 | 한파주의보 발령 및 야외 활동 시 한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 2) 비상 2단계 | 한파경보 발령 및 야외 활동·작업 시 한랭질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심각한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별표 6] <개정 2018.5.8., 2022.6.30., 2025.7.1.>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제8조제2호 관련) 1. 설치기준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2)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3)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 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 | 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재무과 | 라) 시설 응급복구반 | ㆍ경제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 | ㆍ경제산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문화관광과 | 사) 재난 자원지원반 | ㆍ안전관리과 | 아) 교통 대책반 | ㆍ교통행정과 | 자) 의료 방역 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관리반 | ㆍ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금정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금정소방서 | 3) 재난대응 협업반 (β) | ㆍ 동래교육지원청, 육군 제6339부대 2대대 , 상수도사업본부 동래 통합사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북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동래지사), 부산교통공사(노포차량사업소) , KT 동부산지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4)현장지원반 (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 2. 편성기준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2.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 | <신 설> |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신 설> |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3.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사회재난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 나.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 |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4. ------------------ 이란 법 제3조제5호 ---------------------------------------------------------------------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 3. ---------------------------------- 복구활동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실시 | 6. ---------------------- 발령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 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 [별표1] 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별표2] 업무를 총괄한다. | 5. ------ [별표1]의 구분 ---------------------- 부서의 ------------------------------ [별표2]에 따른 실무반 ------. | ②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구 소속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금정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2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자문을 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ㆍ 4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 다음 각 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재난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재적위원의 ----------------------------------------------------- |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①ㆍ② (생 략) |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17조의2(재난수습 홍보)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생 략) |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8조의 2에 따라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제23조(연락관 파견) ① --------------------------------------------------------------------------------------------------------------------------------- 보고하여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생 략) |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② -----------------------------------------------------------------------------. | 1.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 . | 1. -------------------------------------------------------- 임명할 것 . | 2.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고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에 임명한다 . | 2. ----------------------------------------------------------------------------------------------------- 임명할 것 . | 3.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 | 3. ---------------------------------------------------------------------- 임명할 것 | 제25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생 략) | 제25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행동매뉴얼”이라 한다) 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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