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파일 1, 2 참조
(붙임1)공시송달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를 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문경시 세정과(054-550-612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2 파일’ 참조
2026. 10. |
12.
문 경 시 장
(붙임2)공시송달대상(20261012).xlsx
엑셀 첨부 본문
재산압류(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사유 | 체납처분서류 | 반송일자 | 미배달사유 | 비고
1 | 김*순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주흘로 ***-*, ***호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16. | 이사감 | 자동차
2 | 정*원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한우물길 *, ***호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17. | 이사감 | 자동차
3 | 공*택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문희로 **-**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17. | 수취인불명 | 자동차
4 | 이*승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동바리길 **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18. | 이사감 | 자동차
5 | 주***사 현**라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마성공단길 **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21. | 이사감 | 자동차
6 | 오*남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2026.09.17. | 수취인불명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