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2. ~ 11. 1.(21일)
2. 설치장소 :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139-3번지 일원(문경읍 갈산경로당)
3. 공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경로당)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경로당)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문경읍 공고 제2026 - 45호
노인여가복지시설 (문경읍 갈산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결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문 경 읍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2. ~ 11. 01. (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 경로당)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다.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시설명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문경읍 갈산경로당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139-3 | 2대 | 24시간 | 시설 내·외부 |
라. 설치 및 운영 : 문경시 문경읍행정복지센터
마. 공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0https\://www.gbmg.go.kr);1;0;0;https://www.gbm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bmg.go.kr) 게재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경시 지역활력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2. ~ 11. 1. (21일간)
나.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소 : (우36916) 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문경읍행정복지센터
2) ☎ 054-550-8511 / 팩스 054-550-6701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라.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노인여가복지시설(문경읍 갈산경로당) CCTV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문경읍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