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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회계과2026-10-13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2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회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02.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 1426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사용 대상 및 관사 운영 현황 공개에 대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 정비(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나. 관사 운영 현황 주민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식 신설(안 제34조제4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02.(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연락처 : 054-550-6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회계과)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abit1004@korea.kr / 팩스 : 054-550-61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규칙 제 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제2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관사 운영 현황의 공개 항목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① --------- 제52조제2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신고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직원 ------------------------------------------------------------------------------------------------------------------------------------------------------. | <신 설> | ④ 조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관사 운영 현황의 공개 항목 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 | ■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관사 운영 현황(제34조제4항 관련) 1. 관사 현황 : 총00개 - 소유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 임차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2. 예산지출내역 : 총000원 - 취득 : 0000원(00개), 임차 : 0000원(00개) - 시설유지관리비 : 000원 ※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 운영비 : 000원 ※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붙임 |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을 조례로 제정ㆍ운영 할 수 있다. | 제 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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