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 1535호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02(월).까지 합천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930-3032, 팩스 930-302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55-930-3032 FAX : 055-930-302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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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규칙 제 호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