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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12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3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법규명 :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기 간 : 2026.10.12~11.02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 1535호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합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02(월).까지 합천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930-3032, 팩스 930-302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55-930-3032 FAX : 055-930-302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규칙 제 호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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