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524호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공고
합천군에서 개최되는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기간 내 방문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군민체육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합 천 군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나. 허가대수 : 1대
다. 장 소 : 합천군 군민체육공원 내
라. 허가면적 : 10㎡(너비 2m, 길이 5m)/1대당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주류판매 불가)
바. 영업시간 : 10:00 ~ 17:00(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판매품목: 지역특산물,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분식류 등
2. 사용허가 기간 : 2026. 10. 30. ~ 11. 2.(4일간)
3.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〇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푸드트럭 디자인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18시까지
※ 방문접수는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평일 09:00 ~ 18:00)
〇 제 출 처 : 합천군 체육지원과 스포츠마케팅담당
〇 제출방법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10. 16.(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1 공설운동장 동편 2층 체육지원과
〇 제출서류 :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내역 참고)
5. 선정방법 : 공개추첨
〇 추첨일시 : 2026. 10. 19.(월) 14:00 / 체육지원과 스포츠마케팅담당
〇 공개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선정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단, 지원자가 1명인 경우 추첨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〇 우선 선정
○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시 아래의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선정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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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6. 선정자 준수사항
〇 하천 점용 허가 및 조건부 영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용허가 기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〇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14. 11.12. 관계부처합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천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〇 체육지원과의 관리감독을 따라야 하며,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하여야 합니다.
〇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〇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〇 쓰레기 수거 및 청결 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시, 추후 전국규모 체육대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세대 1명에 한정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마.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합천군 관련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신청서 제출 품목 외의 품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〇 카드 결제 시행 의무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가격 표시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합천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〇 체육지원과 스포츠마케팅담당(전화번호 : 055-930-4942~4)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지 | |
연락처(휴대폰) | | 전자 메일주소 | |
판매품목(메뉴) | |
비 고 | 취업애로 청년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자는 반드시 ( √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기간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관련사진) 1부. 3. 기타 각종 증빙서류 1부.(필요시) |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026 수려한합천 고등학교 1학년 축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사업계획서 |
푸드트럭 운영경험 | 년 개월 |
판매 메뉴 및 가격 | 메뉴명 | 판매가격 | 주재료 및 조리특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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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푸드트럭 참여 행사 경력 및 참여기간 | 마켓명(행사명) | 참여기간 | 참여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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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예정 푸드트럭 외관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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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예정 푸드트럭 외관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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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예정 메뉴 사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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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예정 메뉴 사진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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