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제2026 – 1523호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2026. 10. 2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대상 내역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공고내용
- 공고대상에게 발송한 재산압류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재산압류예고통지서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3321)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내역 1부.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 직인 그림파일 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12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