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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농업정책과2026-10-12

힐링 플랫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2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0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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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힐링 플랫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호 힐링 플랫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합천군 힐링 플랫폼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역 할(직무내용) | 힐링 플랫폼 운영 (1명)) | 󰋻힐링 플랫폼 운영 전반 - 신활력 액션그룹 관리 - 힐링 플랫폼 관리 - 신소득육성담당 업무 보조 | 2. 응 시 자 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우대조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11. 정보기술」, 「241. 농업」, 「242. 축산」,「243. 임업」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지자체, 공공기관 유사 경력자(1년이상) 3. 모 집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자격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4. 채 용 일 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 농업정책과 (☏ 055-930-4502) | 면접심사 | 2026. 10. 22.(목) |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자발표 | 2026. 10. 23.(금) | 개별통지 | | 접 수 처 | 합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층) 신소득육성담당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개별 통지 5. 제 출 서 류 ① 채용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희망자에 한함 ⑤ 학위취득(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 서류 ※ 경력, 자격, 실적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⑦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7. 기타사항 ❍ 근무장소 : 힐링 플랫폼(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영상테마파크 내) ❍ 근로기간 : 2026. 11. 2.(월) ~ 12. 31.(목) (2개월 정도) ※ 현장여건 및 계약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주휴수당 지급 및 유급휴일 부여 ❍ 급 여 : 일당 82,560원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함 ❍ 제출된 본인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청구기간 안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용서류를 제출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전형 최종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농업정책과 신소득육성담당(☎055-930-4502)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힐링 플랫폼 운영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월일 | | 주소 | 합천군 읍ㆍ면 | 지원 자격 여부 | □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자> □ <19세 이상 ~ 55세 미만> □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우대 사항 여부 | □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자> □ <농업, 축산, 임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지자체, 공공기관 유사 사업 경력자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 주요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3.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지원분야: ○ 응 시 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합천군 힐링 플랫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일반개인정보) 수집항목 | 보유기간 | 필수 | 신청인(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채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선택 | 자기소개서 | • 수집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 (고유식별번호)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임 * 팩스 또는 메일 송부 후 유선으로 확인필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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