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화)~ 2026. 10. 20.(화)
다. 공고방법 : 칠곡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8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칠 곡 군 수
1. 폐업 내역
소매인 상호 / 영업소위치 폐업일자 비고
포시즌 ’26. 10. 12.
김*영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270, 1층 (자진폐업)
2. 신규 지정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0일(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 수 처: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054-979-6525)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임대자에 한함).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소유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1부.
3. 지정방법
가. 신원조회 후 현장 사실조사 실시함
나. 접수기간 중 신청의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추첨방법은 추후 통보)하며,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함
다. 신청인 중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
담당 공무원 없 음
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
확인 사항
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