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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총무과2026-10-13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8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칠곡군 헹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8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및 기구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 확보 및 군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조정 1) 행정복지국(안 제5조) 가) (신설) 통합돌봄 운영 및 관리 나) (이관) 종전 「교육문화회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이관 2) 관광경제국(안 제6조) 가) (신설) 식품한류공모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3) 건설안전국(안 제6조의2) 가) (이관) 종전 「행정복지국」에서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업무 이관 나) (이관) 종전 「관광경제국」에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이관 4) 교육문화회관(안 제16조) 가) (삭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총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총무과 전화) 054-979-6123, 팩스) 054-979-6159,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 대표자 | (기관·단체일 경우) | 주 소 | | 연락처 |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 | | |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붙임 2 | | 일부개정조례안 |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0. 통합돌봄 운영 및 관리 제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한류공모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제8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1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제16조제2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삭 제> | 9.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 <삭 제> | 10 . ∼ 28 . (생 략) | 8 . ∼ 26 . (현행 제10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27.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29 .ㆍ 30 . (생 략) | 28 .ㆍ 29 . (현행 제29호 및 제30호와 같음) | <신 설> | 30. 통합돌봄 운영 및 관리 | 31. ∼ 38. (생 략) | 31. ∼ 38. (현행과 같음) |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신 설> | 1. 식품한류공모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 1 . ∼ 8 . (생 략) | 2 . ∼ 9 .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9.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 <삭 제> | 10. ∼ 28. (생 략) | 10. ∼ 28.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6조의2(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신 설> | 8.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 7. ∼ 13. (생 략) | 9 . ∼ 15 . (현행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 14 . ∼ 29 . (생 략) | 17 . ∼ 32 . (현행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 |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소관사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교육문화회관 | 2. --------- | 가. ∼ 아. (생 략) | 가. ∼ 아. (현행과 같음) | 자.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 <삭 제> | 차 . ∼ 타 . (생 략) | 자 . ∼ 카 . (현행 차목부터 타목까지와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붙임 4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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