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5-308호에 의거 시행하는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신청과 관련하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붙임 1.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
3.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감정평가법인 추천서.pdf
PDF 첨부 본문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우리 公社가 시행하는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 추천 감정평가법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료 서명 및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 .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공고 제2026 –2호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충청남도 고시 제2025-308호에 의거 시행하는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동강리, 중산리, 천내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및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라. 사업의 규모 : 배수로 정비4조 3.715km, 복토 15.07ha(33,645㎥)
마. 사 업 기 간 : 2025. ~ 2028.
바.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청소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소재지 필지
지 번
군 면 리 수
청양 청남 중산 765-15, 764-12, 763-10, 763-9, 762-5, 761-7, 760-6, 759-6 8
청양 청남 청소 690-7, 689-7, 688-6, 687-7 4
청양 청남 왕진 945, 1-9, 1-10, 1-11 4
필지 총계 16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청양군청 관광과 (열람 및 이의신청)
- 주 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전화 및 팩스번호: ☎ 041-940-2212 fax 041-940-4859
나.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2층 농어촌사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주 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43
- 전화 및 팩스번호: ☎ 041-940-1751 fax 041-944-170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10. 12.~ 2026. 10. 27. (15일간)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0월 27일까지
청양군청 관광과 및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어촌사업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26년 10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 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
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
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 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 불명, 미등기 토지 및 소유자 사망으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미상속 토지는 상속 등기 후 계약 가능 합니다.
사.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1-940-1751]
2026년 10월 06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