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공고 제호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윤일묵 의원 대표발의)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의회사무과(4층)
(전화: 041-940-2528, 팩스: 041-940-253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041-940-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0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3조;1;5;2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3조;1;5;2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42조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