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건축)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건축)
○ 내 용 :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 기초금액 : 금147,521,000원(금일억사천칠백오십이만일천원)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구 분 : 소액수의견적(2인견적 최저가),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견적, 전자입찰
○ 자격및제한 : 붙임문서 참조
○ 입 찰 기간 : 2026.10.12.(월)14:00 ~ 2026.10.19.(월)14:00
○ 개 찰 일시 : 2026.10.19.(월)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건축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시 방 서(건축)
( 공사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
2026. 10.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토 공 사 -------------------------------------------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
제 5 장 철골공사 ------------------------------------------
제 6 장 홈통공사 -------------------------------------------
제 7 장 금속공사 -------------------------------------------
제 8 장 창호공사 -------------------------------------------
제 9 장 유리공사 -------------------------------------------
제 10 장 판넬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835-1번지
3. 공 사 개 요
| 면 적(㎡) | 용 도 | 비 고 |
주1동 / 1층(기존) | 993.01 | 창고시설 (농기계임대보관창고) | 농기계 보관창고 |
부1동 / 1층(기존) | 157.03 |
부2동 / 1층(금회증축) | 160.38 |
합 계 | 1,310.42 | | |
4. 구조개요 (부-2동)
가.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나. 벽 체 : THK100 샌드위치판넬 (준불연판넬)
다. 지 붕 : THK125 지붕재 샌드위치판넬 (준불연판넬)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처에 서 선정한 자를 지칭함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으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4.4 시공도 (SHOP DRAWING)
시공자는 다음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시공도면 및 현치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⑴ 건물배치도 (현장실측 경과에 따른)
⑵ 타일 공사 및 석공사
⑶ 창호 공사
⑷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후
⑵ 기초 배근 완료후
⑶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후
⑷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4.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 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1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외관 4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토 공 사
2.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⑶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1.2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3 배수.지수
⑴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⑵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우수,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혹은 시멘트 약액 주입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⑶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 하도록 한다.
⑷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⑸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2.1.4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 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 파기를 한다.
2.1.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등
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⑶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일반 되메우기는 두께 약 30㎝마 다 견고히 다진다.
⑸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 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⑹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2.1.6 잔토처리
⑴ 잔토는 감독원의 지시하에 항시 지정장소에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⑵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사용한다.
⑶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 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3.1 일반사항
3.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 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 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3.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모래. 자갈. 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3.1.3 공사현장의 안전
⑴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이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⑵ 시공중에는 말뚝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가설 덮게를 시설한다.
3.1.4 근린방호
⑴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⑵ 작업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⑷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 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1.5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6 시공계획
⑴ 공사 착수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3.1.7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후 감독원 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1.8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1.9 시험시공
⑴ 시공관리를 위해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⑵ 공사전 또는 공사초기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3.1.10 시공
⑴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⑶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11 감독원의 입회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⑴ 시험시공때
⑵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⑶ 지내력을 확인할 때
⑷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⑸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⑹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한 경우
3.2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3.2.1 재료 및 품질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레미콘 40-160-8 규격을 사용한다.
3.2.2 시공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 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 시 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 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4.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등의 골재.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 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 체 : KS A 5101 (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잔 골 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
∙굵은골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남는 골재.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 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의 크기.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 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 화 제 :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혼 화 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료.
∙표면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 재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재료.
∙단위수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단위 시멘트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공 기 량 : 콘크리트속에 포함된 공기 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물시멘트비 : 부어넣기 직후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 한 물의 중량 백분율.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다짐, 마감 등의 작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슬 럼 프 :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따라서 정의된 절두 원추형의 아 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 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
∙블 리 딩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 세한 백색 물질.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 온 도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도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수온이 기온의 변화에 따르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피복두께 : 철근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데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 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보통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 등 철근을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4.1.5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4.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4.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10㎏/㎠
4.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4.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 로한다.
⑶ 위 ⑴, ⑵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5.10(품질 관리검사)에 따른다.
4.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4.3 제 조
4.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으로 이공사에서는 관급한다.
4.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⑴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②~④항에 의하여 관급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이 선정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관급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⑶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⑷ 공장은 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4.3.3 KS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5.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5.2.6(배합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의 강 도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규정에 따른다.
⑶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4 및 5.4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⑷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5.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가를 확인한다. 또 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 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5.10.2 및 5.10.3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5.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 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 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4.4.2 콘크리트의 운반
⑴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슈트 등이며 콘크리
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 정한다.
⑵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⑶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 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④ 압송관은 거푸집, 철근배근 및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 ⑤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 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⑷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 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4.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미만의 경우 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 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4.4 부어넣기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6 (거푸집) 및 5.7 (철근의 가 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4.5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4.4.6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 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
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
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4.7 다 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 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 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5 양 생
4.5.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 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5.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5.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 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5.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 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 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 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6 거푸집
4.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 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4.6.2 거푸집 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 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시트 등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 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4.6.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본공사에서 강관받침 기둥 손료는 유로폼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4.6.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6.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콘크리트의 측압,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가 5.9.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9.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 려되도록 한다.
4.6.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 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 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 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4.6.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5.9.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5.9.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 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 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4.6.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검사)에 나타낸 품질 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6.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5.6.1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6.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20℃ 이상 | 4 일 |
20℃ 미만 - 10℃ 이상 | 6 일 |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대를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압축 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 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4.6.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6.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9 (콘크리트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5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7 철근의 가공 및 조립
4.7.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7.2 철근의 종류 및 청소
⑴ 철근의 종류
⑵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⑶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4.7.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 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4.7.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5.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7.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 슬 래 브 | 보 | 기 둥 |
종 류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수 량 또 는 배 치 | 상부근, 하부근 각각 2.5개/㎡정도 레벨스페이서 2M(1평1개)간격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
부 위 | 기 초 | 지 중 보 | 벽, 지하외벽 |
종 류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수 량 또 는 배 치 | 면 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 부 는 1.5m 이내 |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 철 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 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⑹ 사용되는 레벨스페이서 규격은 일반 합판용으로 스라브두께(130-150mm)대로 주문하여 설치하고, 철근 배근후 약2M(1개/평당) 간격으로 스타프나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 정확 하게 레벨을 맞추고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7.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4.7.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5.10.4(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 인한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8 피복두께
4.8.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
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 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4.8.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8.1에 나타낸 치수 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 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8.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 인에따라 표 5.8.1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표 5.10.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4.8.1 피 복 두 께
부 위 | 피복두께(㎜) |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 옥 내 | 30 |
옥 외 | 40⑴ |
기둥, 보, 내력벽 | 옥 내 | 40 |
옥 외 | 50⑵ |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50⑶ |
흙에 접한 부위 |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50 |
기초, 옹벽 | 70 |
(주) 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4.9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4.9.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 하여야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 야 한다.
4.9.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4.9.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9.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 허용차(㎜) |
위 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 3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 브의 두께 | - 10 + 20 |
기초의 단면치수 | - 20 |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5.10.6(콘크리 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9.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5.9.2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 을 따른다.
표 4.9.2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 평탄하기(㎜) | 참 고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바탕 띠장바탕 |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 3m당 7이하 |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
4.9.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5.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10 품질관리 검사
4.10.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4.10.2 시험 검사
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
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
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⑵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⑶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 되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⑸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4.10.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9(검사)에 따른다.
4.10.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0.1에 따른다.
표 4.10.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철근종류, 지름 | 강재검사증명서,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 철근 반입시 |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
가공치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 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5.7.3 규정에 적합한 것 |
수량,조립정밀도,위치의정밀도,이음정착위치,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조립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
철근 간격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 조립중, 조립후 수시 | 5.7.4 규정에 적합한 것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 육안검사 | 조립후 수시 | 5.7.4 규정에 적합한 것 |
철근의 고정도 | 육안검사 | 조립중, 조립후 수시 | 콘크리트 부어 넣을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없을 것 |
4.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0.2에 따른다.
표 4.10.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 5.6.2,5.6.3 및 5 .6.4의 규정에 적합한것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위치,정도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
세우는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거푸집널 및 받침기 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슈미트함마에 의한 측정 | 거푸집널,받침기둥 해체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시험의 결 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
4.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5.10.3에 따른다.
표 4.10.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 기, 회 수 | 판정기준 |
부재의 위치 , 단면치수 |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 표 5.9.1에 적합한 것 |
표면의 마 무리상태 | 육안검사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 표 5.9.3의 규정에 적합한 것 |
마무리의 평탄하기 | 레벨측정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 표 5.9.2의 규정에 적합한 것 |
부어넣기 결함부 |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
4.10.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5.10.6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5.10.4에 따라 검 사한다.
표 4.10.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 정 기 준 |
외관검사 | 육안검사 |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 침기둥 해체후 검사가 능한 때 |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 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 5.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 5.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
4.10.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 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힘 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 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
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
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 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 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철골공사 일반
5.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5.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 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 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 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 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 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 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 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 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5.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5.4 품질관리
5.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 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 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 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 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 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 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5.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5.2. 자재
5.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 명칭 및 종류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
KS D 3529 |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
KS D 3530 |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
KS D 3558 |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
KS D 3566 |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
KS D 3568 |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
KS D 4108 |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
KS D 3602 |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 2 3 |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 명 칭 |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 명칭 및 종류 |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KS B 1012 |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KS B 1324 |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
KS B 1326 | 평와셔(보통원형) |
(리벳) KS B 1102 | 열간성형리벳 |
(스터드 볼트) KS B 1037 | 스터드 |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
5.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 명칭 및 종류 |
SD 7004 SD 7006 SD 7025 SD 7101 SD 7102 SD 7103 SD 7104 SD 7106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
5.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8010.1, 표 08010.3, 표 08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 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8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 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 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8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현장조립공사
5.1. 현장시공
5.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5.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 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 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5.1.3 정착
5.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5.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5.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5.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5.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5.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5.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5.1.3.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5.1.3.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5.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5.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 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5.1.4 설치
5.1.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5.1.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