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공고 제2026-xx호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임상기 의원 발의)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청양군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저수지 증가와 집중호우 등 재해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결과를 정비ㆍ보수 등 후속조치와 연계하고, 저수지별 관리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안전점검 결과의 관리 등(안 제3조)
❍ 후속조치 및 정비 우선순위(안 제4조 및 5조)
❍ 관리이력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의회사무과(4층)
(전화: 041-940-2547, 팩스: 041-940-253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041-940-2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청양군이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수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수지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점검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후속조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현장확인 결과 보수ㆍ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 우선순위) 군수는 저수지의 안전등급, 노후도, 재해위험도 및 하류지역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이력) 군수는 저수지별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및 정비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