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종면 제2026-24호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광주시 남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산불감시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종면장
1. 채용내용
가. 선발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 채용신분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처 | 근로예정기간 | 근무시간 | 담당직무 |
남종면 | 기간제 근로자 | 산 불 감시원 | 2명 | 남종면 관 내 | 2026. 11. 1. ~ 2026. 12. 15. | 09:00~18:00/ 11:00~20:00 (1일 8시간)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탄력근무제 (협의하여 조정)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등 |
※ 근로기간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예정일 : 2026년 11월 1일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동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근로예정기간
- 산불감시원 : 2026. 11. 1. ~ 12. 15. (가을철 산불일자리 사업 종료 시)
다. 보 수 ※ 고용에 따른 별도수당은 없음
직 종 | 산불감시원 |
보 수 | 89,920원/1일 |
라. 산불감시원의 임무(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포함됨)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인화물질제거) 등 예방사업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마. 근무시간 : 일 09:00 ~ 18:00 / 11:00~20:00 (주5일, 일8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산불 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함.
- 강설, 강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휴무할 수 있으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근무 투입 후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전액을 지급함.
-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지정할 수 있음. 대체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바.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고일(2026. 10. 12.) 현재 광주시 관내 거주자
나.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진화 등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다. 용모가 단정하고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 시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자
라. 차량, 오토바이 등을 보유(세대원 또는 배우자 소유분 허용)하고 산불감시 및 산림재난 업무 수행 가능자 ※ 유류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마.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바. 광주시에서 정한 소정의 신체검사결과 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사. 기타 광주시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아.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자. 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선발 (【붙임 7】 참조)
※ 취업취약계층 : ①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②저소득층 ③장애인 ④여성가장 ⑤결혼이민자 ⑥북한이탈주민 등
차. 선발기준 배점표【붙임8】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카.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결원보충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라.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당뇨병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마. 유관기관 등에서 산불관련 및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확정된 자
사. 중복참여의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 및 중복참여 제한 【붙임 6】 참조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나. 접 수 처 : 남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2708]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길 9 남종면행정복지센터 1층 산업팀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표준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4】
- 산불위치관제활용동의서 1부 【붙임 5】
- 자동차등록증(또는 이륜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현재 주소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간) 1통 【건강보험관리공단】
- 구직등록증 1통 【일자리센터, 해당하는 신청자】
-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병·의원 또는 보건소】
- 취약계층 인정 등 해당 대상자 서류 :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함)
6. 선발일정 및 방법
가. 원서접수
나. 체력검정 및 면접심사 : 원서접수자 대상으로 체력검정 및 면접실시
(미 참여자는 선발 배제)
다. 최종합격 :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자 합격처리(자격제한자는 불합격 처리)
원서접수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접 수 처 : 남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일시 : 2026. 10. 21.(수) 장소 : 남종면 행정복지센터 ※ 체력검정 점수 5점 미만일 경우 선발 배제 | 2026. 10. 27.(화) (합격자 개별통보) |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 체력검정(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을 포함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체력검정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고용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종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 031-760-49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임 1】
산불 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불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광주시장 귀하
【붙임 3】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 회의소 | 국가기술 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주민번호, 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 증명서 | 성명,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주민번호, 대상자성명,대상자 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성명,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4】
【붙임 5】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광주시장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4808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광주시장 귀하
【붙임 6】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연번 | 반복참여 허용 사유 | 해당 사업 |
1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숲가꾸기 패트롤) |
④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 채용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 권고
⑥ 제한내용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6.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5.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79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⑦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⑧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임도시설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붙임 7】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 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군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 8】
선발기준 배점표
항 목(점)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 수 |
산림분야 종사경력 (20) | 산불전문진화대 등 산림분야 근로자 산림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종사한 경력 | 없음(4) 1년 이내(10) 1년 ~ 2년(15) 2년 이상(20) | |
연령 (5) |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연령 | 60세 이상(0) 60세 미만(1) 55세 미만(3) 50세 미만(5) | |
근무여건 (5) | 자동차·이륜차 및 휴대폰 보유여부 | 없음(0), 휴대폰(1) 자동차(이륜차)(3) 자동차(이륜차)+휴대폰(5) | |
자격증 및 상훈 (5) | 대형 및 특수면허, 무선통신, 산림·전산 관련 자격증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관련 상훈 | 없음(1) 1개 소지(3) 2개 이상 소지(5) | |
산림관련 기술교육 이수 (10) | 입업기술 훈련기관 및 산림전문교육 이수 여부 | 해당 없음(3) 산림전문교육 8시간 이상(5) 임업기술교육 8시간 이상(5) 임업기술+산림전문교육 이수(10) | |
세 대 주 여부 (5)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등본 상) | 단독세대주 및 세대주 아님(1)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내(3)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상(5) | |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5)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해당없음(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5) | |
자체체력 검정결과 (20) | 팔굽혀펴기(1분) | 5회 미만(0) 5회 이상(3) 10회 이상(5) 20회 이상(7) 25회 이상(10) | |
윗몸 일으키기(1분) | 5회 미만(0) 5회 이상(3) 10회 이상(5) 20회 이상(7) 25회 이상(10) | |
면접 (25) | 직무관련 이해도, 사업수행 의지 및 태도 등 | 면접시험(25) | |
점수 계 | |
※ 체력검정결과 5점 미만은 선발배제
※ 동점자 발생시 취약계층 우선선발
※ 동점자이자 취약계층 조건이 동일한 인원이 다수일 경우 배점표 항목 중 산림분야 종사경력, 산불관련 기술교육 이수, 자체체력검정결과, 근무여건, 자격증 및 상훈, 세대주여부 점수 순으로 항목별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붙임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종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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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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