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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693호2026-10-12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693호
공고번호5684 광주시 공고 제2026-2693호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과 2026-10-12 0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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