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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남선면2026-10-13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남선면
공고번호안동시 남선면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선면 관내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330 3. 설치목적: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1. 2. (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남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남선면 공고 제2026 - 24호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선면장 직인 - 복사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80pixel2026년 10월 13일 남 선 면 장 1. 사 업 명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이천리 330) 2. 설치목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3.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남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운영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이천리 330) | 2 | 24시간 |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남선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처: 남선면행정복지센터(안동시 이천리 330) 전화 054-840-4353, 팩스 054-840-437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처 : 안동시 남선면행정복지센터(054-840-4353) 주민의견제출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 공사(이천리 330) | 2. 당사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구체적으로 작성 | 4. 기 타 |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 공사(이천리 330)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 선 면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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