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 관내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330
3. 설치목적: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1. 2. (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남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남선면 공고 제2026 - 24호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선면장 직인 - 복사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80pixel2026년 10월 13일
남 선 면 장
1. 사 업 명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이천리 330)
2. 설치목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3.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남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운영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남선면 이천1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이천리 330) | 2 | 24시간 |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남선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처: 남선면행정복지센터(안동시 이천리 330)
전화 054-840-4353, 팩스 054-840-437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처 : 안동시 남선면행정복지센터(054-840-4353)
주민의견제출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 공사(이천리 330) |
2. 당사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구체적으로 작성 |
4. 기 타 |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 공사(이천리 330)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 선 면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