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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문화예술과2026-10-13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58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58호 등록일 2026-10-13 문화예술과 담당자/연락처 정은성 / 031-5189-3834 화성시 공고 제3358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hwpx 화성시 공고 제2026-3358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성시장

화성시 공고 제3358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358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화 성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 위 치 : 화성시 효행구 샘마을1길 7 ❍ 건축면적 : 186.6㎡(연면적 441.5㎡) ❍ 현 황 - 지하1층(58.5㎡) : 연습실 - 1층(186.6㎡) : 사무실, 제1강의실 - 2층(196.4㎡) : 문화관람실, 제2강의실 ❍ 인력구성 : 총 2인 (실장1, 간사1) 2. 위탁사무 내용 ❍ 봉담문화의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봉담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탁운영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년) 4. 예산규모 : 178,069천원(예정)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합계 | 178,069천원 | 인건비 | 직원 인건비 | 최대 97,908천원 | 운영비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 총예산 범위 내 편성 | 사업비 | 문화프로그램, 행사 등 사업비 | ※ 2027년도 최종 위탁금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화성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학술기관 중 법인의 정관, 단체·기관의 회칙 또는 규약에서 정한 사업 목적, 사업의 종류가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수탁사업(지역 문화예술의 창달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 수행에 적합한 자 또는 화성시 주민자치기구 6. 신청제외자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등 ❍ 법인(단체)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사업이 부실 운영되거나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야기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위탁 불가라고 판단할 경우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위탁운영 조건 가. 인력운영 ❍ 조직구성 : 상근직 종사자 00명 ※ 종사자 보수: 화성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 종사자자격 - 신규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現봉담문화의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유지 노력을 하여야 함 - 문화기획자, 예술경영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우대 선발하여 사업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 나. 기타사항 ❍ 위탁운영자는 기본사업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사업 외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문화의집 고유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음 ❍ 위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문화의집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함 ❍ 그밖에「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8.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 ※ 화성시 홈페이지(0www.hscity.net;1;0;0;www.hscity.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scity.go.kr) 행정정보 중 공고/고시 참조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 접수장소 : 화성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31-5189-3834 (주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청사 2층)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에 한함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9. 심사기준(안) ❍ 평가배점 심사 영역 | 계 | 정량평가(20) | 정성평가(80) | 수탁단체 적정성 | 조직인력 전문성 | 문화시설 운영실적 | 지도감독 이행노력 | 수탁단체 운영역량 | 인력운영 적정성 | 사업계획충실성 | 주민이용 활성화 | 지역 연계방안 | 예산편성 적정성 | 홍보방안 | 배점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5 | 7 | 5 | 3 | 5 | 10 | 30 | 10 | 10 | 10 | 5 | 심사주체 | 문화예술과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총 점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정량 (20) | 수탁단체의 적정성(5) | o 법인(단체)의 정관, 내규 내 목적사업과 문화의집 운영 목적의 연계성 적정 여부 | 5 | 조직인력의 전문성(7) | o 기관(단체)장의 관련 경력 | 4 | o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 여부 | 3 | 문화시설 운영실적(5) | o 최근 7년간(2020~2026) 문화시설 운영 실적 | 5 | 지도감독 이행노력(3) | o 최근 2년간(2025~2026) 수탁기관 지도감독 지적사항 조치이행률 | 3 | 정성 (80) | 수탁단체의 운영역량(5) | o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운영방향의 적정성 o 수탁 운영에 대한 책임성 및 기관의 운영 역량 | 5 | 인력운영의 적정성(10) | o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o 종사자 업무분장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o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및 외부 전문인력 활용계획 | 10 | 사업계획의 충실성(30) | o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의집 기능 및 위탁사무의 충실한 반영 여부 | 5 | o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o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계획성 평가 o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방안 | 20 | o 시설 및 공간별 활용 계획의 적정성 | 5 | 주민 이용 활성화(10) | o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신규 이용자 발굴방안 o 주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방안 | 10 | 지역 연계방안(10) | o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시설 등과의 협력 및 연계방안 o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계획 o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10 | 예산편성 적정성(10) | o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o 위탁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방안 o 시 지원예산 외 공모사업·협력 등 외부자원 활용 방안 | 10 | 홍보방안(5) | o 시설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SNS 활용 홍보 방안 | 5 | ❍ 정량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및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 합 계 | 8 =SUM(BELOW)??%g,;;20 =SUM(BELOW) %g, 20 20 | | 수탁단체의 적정성 (5점) | o 법인(단체)의 정관, 내규 내 목적사업과 문화의집 운영목적의 연계성 적정 여부(5점) - 정관 또는 내규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목적사업, 주요사업내용 포함 시 ‘적합’ - 주민자치기구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 또는 주민문화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 포함 시 ‘적합’ 적합 | 해당 없음 | 5점 | 0점 | 5 | 정관 운영규칙 | 조직인력의 전문성 (7점) | o 기관(단체)장의 관련 경력(4점) - 기관장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문화행정 관련 경력 10년 이상 | 5~10년미만 | 3~5년 미만 | 1~3년 미만 | 해당없음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o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보 여부(3점) - 조직인력 증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확보 여부 ※해당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근무계획서 제출 2명이상 | 1명 | 해당없음 | 3점 | 1점 | 0점 | 7 | 경력 증빙자료 | 문화시설 운영 실적 (5점) | o 최근 7년간(2020~2026) 문화시설 운영 실적(5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 1]에 분류된 시설 -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 하나의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별건으로 인정 ※ 운영실적은 위탁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3건 이상 | 2건 | 1건 | 해당없음 | 5 | 3 | 2 | 0 | 5 | 실적증명 서류 | 지도감독 이행노력 (3점) | o 최근2년간(2025~2026) 수탁기관 지도감독 지적사항 조치이행률(3점) - 평가대상: 화성시에서 위탁한 문화예술분야 위탁사업 중 발생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 신규 참여단체는 기본 만점(3점) 부여 ※이행률=조치완료된 지적사항 수÷전체 지적사항 수*100 지적사항이 없거나 이행률 100% | 이행률 80%이상 ~100%미만 | 이행률 50%이상 ~80%미만 | 이행률 50%미만 또는 미이행 | 3 | 2 | 1 | 0 | 3 | 지도점검 조치결과 | 10. 선정방법 및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 결정 -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 점수(소수점 두자리까지)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단독신청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청한 1개소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다수 법인‧단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선정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설명 심사 - 정량평가(20점) : 문화예술과에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정성평가(80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 - 일시/장소 : 2026. 11월 중 예정 ※일시, 장소 별도 통보 - 운영방식 : 신청기관 제안 발표(PT) 및 질의응답 - 참 가 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발 표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 위임장(대표가 아닌 경우) 및 신분증 지참 必 - 신청서 설명방법 ·신청자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 법인‧단체별로 입실 설명(10분 이내) ※ 정해진 발표 시간 초과 시 감점 조치 ·타 법인·단체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 ·사업계획 설명심사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11. 위탁 결정 및 통지 ❍ 심의결과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후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신청기관에 개별통지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미선정 시 별도 고지 없음) ❍ 위‧수탁 협약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체결 12.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고) 참가 신청서류 : 2부 제출 | ❍ 서류 제출 확인서 ❍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서약서 ❍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14부 제출 [원본 1부(단체정보 포함), 사본 13부 (단체정보 불포함) ] | ❍ 사업계획서(신청기관 현황, 사업운영계획) ▸ 법인(단체) 대표자의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및 종사자 이력서 등 단체·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증빙은 원본에만 포함,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불포함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부수 : 참가신청서류 2부, 사업계획서 14부(원본1부, 사본 13부)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법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인명, 마크, 대표자 명 등) 포함 - 사업계획서 사본 (13부) · 법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인명, 마크, 대표자 명 등) 모두 삭제 · 법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규격 : A4용지, 세로 좌철 제본(목록번호 순서대로 제본) ※ 접수 당일에 참가신청서류 및 평가본 파일 등 일체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 미 제출 또는 누락된 서류는 심사 시 배제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로 함 | 1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년 12월중 ❍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와 협약체결을 추진하되 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 14.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 ❍ 신청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는 접수 불가(우편 및 FAX,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열람 불가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 증거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함 ❍ 위탁 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으로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 기관과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름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문화예술과(☏031-5189-3834)로 문의 붙임 1 | | 신청서 작성지침 | 1. 규격 및 분량 가. 규 격: A4 백색용지 나. 제본방법: 단면 인쇄(흑백 가능), 좌철(옆으로 넘기기) 다. 제출부수: 참가신청서류 2부, 사업계획서 14부 (원본1부, 사본 13부) 2. 작성요령 가. 신청서는 공고문에서 정한 작성 항목 및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나. 신청서의 목차 및 작성 순서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신청서에 포함된 실적, 경력, 자격, 운영현황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라. 신청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첨부자료에는 견출지 등 인식표를 부착하여 각 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정량평가 대상 실적 등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인정기간 및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재하고,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3. 신청서 효력 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된 내용은 수탁기관의 운영 계획 및 협약 이행의 기준으로 보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수탁기관은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에 제시한 주요 운영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화성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추가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신청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라. 신청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서 등을 기준으로 화성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은 실제 이행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생각한다’ ‘고려하고 있다’ 등 표현과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공고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평가 제외 또는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다. 마. 정량평가 대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바. 협약 성립 후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신청기관은 공모 과정에서 취득한 화성시의 자료 및 정보를 수탁기관선정 및 신청서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아. 신청기관 별 신청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동일기관에서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붙임 2 | | 참가신청 서식 | “ 위탁신청관련 제출서류 표지 ”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수 탁 신 청 서 류 | 2026. . . ○ ○ ○ ○ 법인 작성 서식 목차 목차 | 1 | 서류 제출 확인서 <서식 제1호> | 2 |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제2호> | 3 | 서약서 <서식 제3호> | 4 | 사업계획서 <서식 제4호> | 5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제5호> | 6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제6호> | 7 | 위임장 <서식 제7호> | <서식 제1호> 서류 제출 확인서 본인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수탁 사업자 선정에 대한 참가신청서류 및 사업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E-mail | | 담당자명 | | 담당자연락처 | |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화 성 시 장 귀 하 -----------------(인)---------------절 취 선--------------(인)-----------------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 | 주 소 | | 제출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접수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서식 제2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 | 사무명 |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위탁운영 | 기관ㆍ단체 | 명 칭 | | 등록번호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유형 | □ 주민자치기구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학술기관 | 법인(단체)의 주요설립목적 | | 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2026. . . 신청자 법인(단체)명 : (신청기관 인감) 화성시장 귀하 | ※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제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정관 또는 단체 회칙·규약 사본 첨부 <서식 제3호> 서 약 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은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수탁기관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일절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법령 및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3. 신청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 및 시와 협의하여 확정된 운영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서식 제4호> 『화성시 봉담문화의집』운영 사 업 계 획 서 | 2026. . . 법인(단체)명 Ⅰ | | 운영계획 요약서 | 구분 | 주요내용 |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 | 주요사업계획 | | 시설운영계획 | | 예산운영계획 | | 기타 | | Ⅱ | | 신청기관 현황 |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법인(단체)유형 | | 전화번호 | | 설립일 | | 대표자 | 성명 | | 주소 | | 등록(고유)번호 | | 연락처 | | 홈페이지주소 | | 자본금 |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연혁 | | 주요사업 | | 보유시설·장비 | | 보유기술 | | 조직 및 인력구성 조직도 | | 인력구성 및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 증명 예시) 개인별 경력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경 력 사 항 | 근 무 처 | 근 무 기 간 | 담 당 업 무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 요 실 적(자격 등) | 구분 | 내 용 | | | | | | | | | 3. 최근 3년간(2024~2026) 문화예술 관련 사업수행 실적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및 실적 | 사업기간 | 사업비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2026. 10. 13.) 기준 추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만 작성 ※ 증빙자료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최근 7년간(2020~2026) 문화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운영기간 | 운영형태 | 주요운영내용 | 발주기관 | | | | | 위탁/ 직영/ 기타 | | | | | | | 위탁/ 직영/ 기타 | | | | | | | 위탁/ 직영/ 기타 | | | | | | | 위탁/ 직영/ 기타 | | |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시설 또는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만 작성 ※ 하나의 시설을 재위탁한 경우 별건으로 인정(분리하여 작성) ※ 위탁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실적만 인정 5. 최근 2년간(2025~2026) 화성시 지도감독 조치결과 연번 | 시설명 | 지도점검일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조치완료일 | 증빙자료 | | | 0000.00.00. | 지출증빙철저 | 증빙자료보완 | 0000.00.00. | | | | 0000.00.00. | 복무관리철저 | - | 미완료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은 화성시에서 위탁한 문화예술 분야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으로 함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Ⅲ | | 사업운영계획 | [사업운영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위탁업무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도별,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것 ※ 작성 서식은 예시로, 신청기관의 실정,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가능 □ 문화의집 사업운영계획 (2027~2028년)  문화의집 운영의 비전 및 역할  문화의집의 효율적 관리(인력ㆍ시설 등)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서  문화의집 특성화 방안  지역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계획 등 | 추진목표 및 비전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 달성 전략 ○ 세부사업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 문화의집의 효율적 관리 및 문화예술 협력 전략 나. 연도별 발전 전략 ○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성과평가 ○ 성과지표의 설정,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 달성 성과지표 | 측정방법 | 단위 | 연도별 목표 | 2027 | 2028 | | | | | | | | | | |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가. 대표자(관장)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요경력 | ※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문화행정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정량평가는 공고문에 따른 인정범위 및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나. 종사자 구성계획 1) 종사자 구성계획 성명 | 담당업무 | 최종학력(학과) | 자격증 | 주요경력 | | | | | | | | | | | ※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문화행정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2)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고용승계 검토 여부 : - 고용승계 추진 계획 - 고용승계 관련 기타 의견 ※ 현 위수탁 운영 기관의 상근종사자 고용승계 계획을 작성 세부사업계획 가. 총괄 추진계획 나.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명 - 사업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홍보방안, 지역연계, 기대효과 등 기재 다.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OO사업 | | | | | | | | | | | | | OO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비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율 | 비고 | 합계 | | | | | 인건비 | 소계 | | | | | | ex)기본급 | | | | | | … | | | | | | 운영비 | 소계 | | | | | | ex)공공요금 | | | | | | … | | | | | | 사업비 | 소계 | | | | | | ex)OO사업 | | | | | | … | | | | | | ※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서식 제5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법인 또는 단체명) 은 2027~2028년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화성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화성시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명) 은/는 본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서식 제6호>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위·수탁운영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임직원과 그 대리인은, 1.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제외 및 취소, 위수탁 해지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화성시가 공고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수의계약대상 배제 등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협약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화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서식 제7호>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직 위 | | 연 락 처 | |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봉담문화의집 위탁운영 수탁기관 공모』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화성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본 제안공모에 사용할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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