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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행정지원과2026-10-12

화성시 본청 내부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5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공고제목: 화성시청 내부 CCTV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10.12.(월) ~ 2026. 11. 2.(월) (21일간) 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화성시청사 내부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350 호 화성시 청사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청사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2일 화성시장 1. 예 고 명: 화성시 청사 내·외부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 (21일간) 3.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주요내용 ○ 목 적: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 설치장소: 화성시 청사(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설치대수: 1대 ○ 촬영범위: 화성시 본청 정문 현관 ○ 위 치 연번 | 시설명 | 주소 | 대수 | 비고 | 1 | 화성시청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1대 | 실내 1대 | 6. 운영관리 : 화성시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기재내용: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라. 의견제출처: 화성시 행정지원과 ∙방문/우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문 의: 행정지원과 총무팀(031-5189-1846)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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