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11호
「2027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
대기업 사전 수요조사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정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 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
2027
업」을 지자체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 . , ,
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2026 9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수 ∼
: 2026. 9. 금
30.( ) 10.30.( )
□ 목 적 참여기업 수요 조사
: ※ 사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공고 예정
□ 제출방법 붙임문서 수요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 )
□ 제 출 처 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문의 전화수 사무관
: e- ( ), ( , 044-201-6903)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부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 · ·
완화와 함께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 주요내용 정부‧대‧중소기업 매칭 으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등 설치를
:
*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
* (지원비율) 대기업 50%,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민간자율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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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인센티브 녹색기업 지정평가 가점 동반성장지수 배점 반영 대기
: , ,
총량 외부 감축활동 인정 평가 배점 반영 기업이미제 제고 지원 등
, ESG ,
□ 사업추진 방식
※ 본 사업 공고시 세부 사업 추진방식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7. 1. ~ 12.
□ 사 업 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 억원 이내 시설 종류 용량별 상이 6.2 ( · )
※ 설치비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가하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
금을 통한 추가 지원은 제한하지 아니함
ㅇ 사업규모 중소기업 개소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포함
: 00 ( )
※ 국회 심의 과정 및 지방비 편성 등에 따라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액(개소) 상이
3 신청자격
□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동시 신청” 및 대기업‧중견기업 “단독 신청”도 가능
[ 참여제한 ]
- 중소기업이 지원기업(대기업 등)과 법인세 법령 등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보조금법」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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