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마무이발전소2호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85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봉 화 군 수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내역
허가번호 | 구분 | 발전소명 | 사업주 | 설치위치 | 용량 (Kw) | 양수인가일 |
봉화 2022-222 | 양수 | 마무이발전소2호 태양광발전소 | 도기열 | 석포면 승부리 235-1 | 99 | 2026.10.13. |
양도 | 정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