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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기획감사실2026-10-1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34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1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7~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 일 시: 2026. 10. 21.(수) 16:00 ~ 3. 장 소: 홍천종합사회복지관(1층 강당) 4. 참여대상: 홍천군민 5. 발표신청자 접수(변경) · (당초) 10. 12.(월) 18시까지 · (변경) 10. 13.(화) 18시까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접수 : 10. 21.(수) 18시까지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 –1734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7~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1. 개최목적: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시‧장소: 2026년 10월 21일(수) 16:00~, 홍천종합사회복지관(1층 강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 주 재 자: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주요내용 ○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방청인 의견 청취 등 ※ 2027년 ~ 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액 구분 | 의 정 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합계 | 2027년 | 연 29,280,000원 (’26년 대비 9.9% 인상 ) | 연 18,000,000원 | 연 47,280,000원 (’26년 대비 5.9 % 인상 ) | 2028년 ~2030년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고, ** 홍천군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홍천군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4명 내외(최소 2명)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찬반의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찬반 의견 ○ 신청기간: - 당 초: 2026. 10. 2.(금) ~ 10. 12.(월), 18시까지 - 변 경: 2026. 10. 2.(금) ~ 10. 13.(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본관2층) - 우 편: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10. 1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6. 10. 14.(수), 전화(유선)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기한: 2026. 10. 2.(금) ~ 10. 21.(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33-430-2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발표신청서 | 발 표 신 청 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에 관한 의견 |  제1차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 월정수당 ) 금액에 대한 발표 입장 (택 1) 찬성 □ | 반대 □ |  개조식으로 의견 작성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시 까지 붙임2 | |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정 사항 • 2027년도 월정수당 ➥ 2026년 월정수당 (연 26,640,000원) 대비 9.9% 인상 (연 29,280,000원) |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월정수당) 금액에 대한 의견 (택 1) 적정 □ | 부적정 □ |  ‘부적정’을 선택한 경우, 의견 제시 (택 1) □ ( )% 인상 | □ ‘26년 금액 동결 | □ ( )% 인하 |  그 밖의 의견 | |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선정 결과 통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해당 개인정보는 의견수렴 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제 출 처 :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026. 10. . 홍천군수 귀하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참고 | |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관련 참고자료 | ▢ 홍천군의회 의정비 현황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의정활동비 | 1,320 | 1,320 | 1,800 | 1,800 | 1,800 | 월정수당 | 2,263 | 2,479 | 2,521 | 2,584 | 2,662 | 합 계 | 3,583 | 3,799 | 4,321 | 4,384 | 4,462 | □ 홍천군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수(명) | 의원수 | 2021.12.31.기준 | 2025.12.31.기준 | 증감 | 증감률(%) | 68,365 | 66,109 | 감 2,256 | -3.30 | 8명 |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연도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보수인상률(%) | 1.4 | 1.7 | 2.5 | 3.0 | 3.5 | □ 홍천군 재정능력 구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도평균 | 군평균 | 홍천군 | 도평균 | 군평균 | 홍천군 | ‘22년도 | 22.28 | 8.75 | 11.4 | 71.25 | 65.54 | 67.07 | ‘26년도 | 24.95 | 10.89 | 11.5 | 68.72 | 63.2 | 65.84 | 증감 | 증 2.67 | 증 2.14 | 증 0.1 | 감 2.53 | 감 2.34 | 감 1.23 | □ 홍천군의회 자치법규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 계 | 의원발의 | 군수제출 | 소계 | 제정 | 개정 | 폐지 | 소계 | 제정 | 개정 | 폐지 | 2022 (제324회~제333회) | 72 | 24 | 16 | 8 | - | 48 | 12 | 34 | 2 | 2023 (제334회~제343회) | 165 | 49 | 21 | 27 | 1 | 116 | 8 | 107 | 1 | 2024 (제344회~제355회) | 79 | 9 | 4 | 5 | - | 70 | 8 | 59 | 3 | 2025 (제356회~제365회) | 99 | 21 | 12 | 9 | - | 78 | 13 | 63 | 2 | □ 홍천군의회 회기별 회의일수 활동현황 (단위: 일) 연도별 | 2022 | 2023 | 2024 | 2025 | 회의일수 | 68 | 86 | 78 | 85 |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026. 9. 22.(화) 10:00~, 행정상황실 * 위원 8명 참석 ❍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월 244만 원 이내로 잠정 결정, 주민의견 수렴 방법 공청회로 결정 등 ▢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 10. 21.(수) 16:00 ~ ❍ 제2차 회의 개최 및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10월중 ❍ 홍천군의회 관련 조례 개정: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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