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 –1734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7~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1. 개최목적: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시‧장소: 2026년 10월 21일(수) 16:00~, 홍천종합사회복지관(1층 강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 주 재 자: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주요내용
○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방청인 의견 청취 등
※ 2027년 ~ 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액
구분 | 의 정 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합계 |
2027년 | 연 29,280,000원 (’26년 대비 9.9% 인상 ) | 연 18,000,000원 | 연 47,280,000원 (’26년 대비 5.9 % 인상 ) |
2028년 ~2030년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고,
** 홍천군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홍천군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4명 내외(최소 2명)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찬반의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찬반 의견
○ 신청기간:
- 당 초: 2026. 10. 2.(금) ~ 10. 12.(월), 18시까지
- 변 경: 2026. 10. 2.(금) ~ 10. 13.(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본관2층)
- 우 편: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10. 1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6. 10. 14.(수), 전화(유선)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기한: 2026. 10. 2.(금) ~ 10. 21.(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33-430-2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발표신청서 |
발 표 신 청 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2027년 ~ 2030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에 관한 의견 |
제1차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 월정수당 ) 금액에 대한 발표 입장 (택 1) 찬성 □ | 반대 □ |
개조식으로 의견 작성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시 까지
붙임2 | |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정 사항 • 2027년도 월정수당 ➥ 2026년 월정수당 (연 26,640,000원) 대비 9.9% 인상 (연 29,280,000원)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월정수당) 금액에 대한 의견 (택 1)
적정 □ | 부적정 □ |
‘부적정’을 선택한 경우, 의견 제시 (택 1)
□ ( )% 인상 | □ ‘26년 금액 동결 | □ ( )% 인하 |
그 밖의 의견
|
|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선정 결과 통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해당 개인정보는 의견수렴 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제 출 처 :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026. 10. .
홍천군수 귀하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참고 | |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관련 참고자료 |
▢ 홍천군의회 의정비 현황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의정활동비 | 1,320 | 1,320 | 1,800 | 1,800 | 1,800 |
월정수당 | 2,263 | 2,479 | 2,521 | 2,584 | 2,662 |
합 계 | 3,583 | 3,799 | 4,321 | 4,384 | 4,462 |
□ 홍천군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수(명) | 의원수 |
2021.12.31.기준 | 2025.12.31.기준 | 증감 | 증감률(%) |
68,365 | 66,109 | 감 2,256 | -3.30 | 8명 |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연도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보수인상률(%) | 1.4 | 1.7 | 2.5 | 3.0 | 3.5 |
□ 홍천군 재정능력
구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도평균 | 군평균 | 홍천군 | 도평균 | 군평균 | 홍천군 |
‘22년도 | 22.28 | 8.75 | 11.4 | 71.25 | 65.54 | 67.07 |
‘26년도 | 24.95 | 10.89 | 11.5 | 68.72 | 63.2 | 65.84 |
증감 | 증 2.67 | 증 2.14 | 증 0.1 | 감 2.53 | 감 2.34 | 감 1.23 |
□ 홍천군의회 자치법규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 계 | 의원발의 | 군수제출 |
소계 | 제정 | 개정 | 폐지 | 소계 | 제정 | 개정 | 폐지 |
2022 (제324회~제333회) | 72 | 24 | 16 | 8 | - | 48 | 12 | 34 | 2 |
2023 (제334회~제343회) | 165 | 49 | 21 | 27 | 1 | 116 | 8 | 107 | 1 |
2024 (제344회~제355회) | 79 | 9 | 4 | 5 | - | 70 | 8 | 59 | 3 |
2025 (제356회~제365회) | 99 | 21 | 12 | 9 | - | 78 | 13 | 63 | 2 |
□ 홍천군의회 회기별 회의일수 활동현황
(단위: 일)
연도별 | 2022 | 2023 | 2024 | 2025 |
회의일수 | 68 | 86 | 78 | 85 |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026. 9. 22.(화) 10:00~, 행정상황실 * 위원 8명 참석
❍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월 244만 원 이내로 잠정 결정,
주민의견 수렴 방법 공청회로 결정 등
▢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 10. 21.(수) 16:00 ~
❍ 제2차 회의 개최 및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10월중
❍ 홍천군의회 관련 조례 개정: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