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개장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990호
분묘개장 공고(1차)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79-1번지 일원
소재지 | 지 번 | 기 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 179-1 | 2기 |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추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 및 문의(열람)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2)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일원에 봉분 망실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2026년 8월19일
사업시행자 :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