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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민원봉사과2026-08-19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96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3.(15일) 4.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404, FAX)570-2409

상속이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 7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상속이전 공시송달 내역(2026. 7.) | | | | |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소유자 주소 | 사망신고일 | 비 고 | 반송일자 10907-3600-6842 | 90조1163 | 남*희 | 지정면 함의로2길 | 46168 | 폐문부재 | 46197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7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95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사망자 | 주소 | 비 고 | 90조 1163 | 남0희 | 지정면 함의로2길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3.(15일간) 4.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404, FAX)570-2409 2026. 8. 19.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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