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 8. 19. ~ 8. 25.
2. 접수기간: 2026. 8. 25. ~ 8. 26.
3. 모집인원: 1명
4. 근무기간: 2026. 10. ~ 12.
* 관리부서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사업내용: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병해충 관련 민원처리 및 위험목 제거 등
추가모집 공고문(산림재난대응단_산림병해충예찰방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97호
2026년 하반기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2026년 8월 일
의 령 군 수
1 | | 모집 내역 |
가. 모집인원 : 1명
분 야 | 채용 인원 | 업무내용 | 근무기간 (예정) |
계 | 1명 | | |
산림보호 분야 | 산림재난대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 | 1명 | ㅇ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벌채, 예찰조사, 정비관리, 방제 등) ㅇ 병해충 관련 민원처리 및 위험목 제거 | 2026. 10. ~ 12. |
나. 근무부서: 의령군청(산림휴양과)
다. 근무기간(예정): 2026. 10. 1. ~ 12. 31.
☞ 관리부서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 | 신청 및 선발 |
가. 신청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신청자 직접 준비 또는 산림휴양과 비치
2) 주민등록등본 각1부
3)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 이상 지참 제시) 1부.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 3.)
5)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6) 구직등록증(대상자에 한함)
7) 취업취약계층 해당 시 증빙서류 1부.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
나. 접수일시 : 2026년8월25일(화) ~ 2026년8월26일(수) 09:00∼18:00
※ 공고기간 : 2025년 8월 19일(수) ~ 2025년 8월 25일(화)
다. 접수장소 : 의령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라. 면 접 일 : 2026년 9월 18일(수) 예정 (세부시간·장소-추후 통보)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 결과 확인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별도 통보 예정 (개별유선 및 문자통보)
3 | | 신 청 자 격 |
가. 공통사항
1) 공고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자
2) 1개 사업을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음(1인당 1개 사업만 응시가능)
나. 사업별 세부사항
사업명 | 우대조건 | 비고 |
산림재난대응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 ㅇ관련분야(조경, 산림, 원예)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ㅇ엔진톱 및 예초기 사용이 가능한 자 | ㅇ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
다. 기타사항
1)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 경험자 및 기술자 우선 고용할 수 있음(신청자격제한 없는 자에 한함)
2)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3)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예외적 반복참여 허용
4) 해당 자격자 우선 선발 및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별도 자격기준을 통해 선발
4 |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산림사업장 작업여건에 부적합한 자
1) 사업참여 시 건강유지에 지장이 있는 자
2)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등
※ 자격제한자임에도 사업 참여하여 사후 확인된 경우 중도탈락 처리
다. 동일한 기간 내 2개이상의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자
라.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
1) 중복참여(동일기간에 2개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2) 실업급여 수급 후 참여불가(90일 이후는 프로그램 거치지 않아도 가능)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참여 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쳐야 함
마.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5 | | 선 발 기 준 |
가. 1차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2026. 9. 11.(수) (예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 및 일모아시스템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채점
※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보(단, 불합격자는 별도의 통보 없음)
나. 2차 면접 심사: 2026. 9. 18.(금)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능보유, 인성 및 업무 적격성 검정
- 면접심사 세부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접수결과 미달 등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 가능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2.(화) (예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한 최고득점자 선정
- 개별 유선 통보(단, 불합격자는 별도의 통보 없음)
라.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
- 선발 배점 기준
· 서류(자격증, 세대주 여부 등) 40%
· 면접(직무수행태도, 의사표현 능력, 전문성, 건강상태, 성실성 등) 60%
※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
- 선발 배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해당 기술교육이수증 및 자격증 소지 시 가점 10점 부여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고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처리
6 | |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급여사항
1) 월급 형태로 지급, 본인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2)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3) 기타 임금에 관한 사항은 사역대상자 결정 후 근로조건에 의함
4)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일급 변경될 수 있음
5) 교육참여 시 훈련비 및 여비 지급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09:00~18:00), 주5일(40시간) 근무 원칙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휴게시간(12:00~13:00,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 일
-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부여
3) 기 타
- 기타 근로조건은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적용
7 | | 기타사항 |
가. 접수마감일[2026. 8. 26.(수)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자격증 등 증빙서류 포함) 불가합니다.
나. 제출자료의 허위작성·기재착오·누락·서류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1항 및 4항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경과)내에 채용 서류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는 파기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기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요건 검증 후 채용기간동안 근무가능한 자만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채용 유예 불가)
바. 경력(재직)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재공고 상황에 따른 반복참여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초과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각 30%를 감점하여 선발과정을 진행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가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 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예: 주 20시간 근무) 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해 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 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자. 사업장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관계공무원 또는 책임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자는 30일 전에 예고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카.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전화: 570-372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끝.
[붙임1]
산림보호분야 일자리사업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 |
(신청일자 : 202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2)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
실 업 기 간 | . . . ~ . . |
취약계층여부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기타( ) |
임업관련교육 | 명칭( ),교육기간 ( ) *상세히 기술 |
자격보유여부 | 자격( ), ( ), 기타( ) *상세히 기술 |
산림분야경력 | 경력( ),근무기간 ( ), 기타( ) *상세히 기술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작업용차량보유 | 차량종류 : | * 해당있을 경우 기재 |
엔진톱·예초기 사용가능여부 | 엔진톱( ), 예초기( ), 사용불가( ) |
본 신청서는 산림보호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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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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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 년 월 일
의령군수 귀하
[붙임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6년 하반기 산림재난대응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5조 등에 의한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 년 월 일
확인(서약)자 : (서명)
의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