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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소멸위기대응추진단2026-08-19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서면질의 답변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소멸위기대응추진단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98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서면질의 답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용역 서면질의 답변 | 항 목 (p. ) | 질의내용 | 답변 | 공고문 p5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시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로 갈음하여 배점한도를 부여하는지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dc013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4pixel, 세로 66pixel | 해당내용은 본사업의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며 PQ와 적격심사는 별도로 진행되며 갈음하여 배점한도 부여하지 않음. | 평가기준 p13 작성지침 p11 | 기술지원 기술자격은 건축분야로 평가하는지요? | -평가기준 p5.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참조. | 평가기준 p14 | - 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한 실적도 인정 되는지요? | 우리군과 경상남도(본청)에서 수행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함 | 작성지침 p4 | 협회 발행 증명서 등 양면인쇄가 어려운 서류는 단면인쇄가 가능한지요? 협회 발행 증명서 등 쪽번호를 넣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고 한글 작성본만 쪽번호를 기입해도 되는지요? 제본 시 서식2부터 제본하면 되는지? | -양면인쇄가 어려운 경우 단면인쇄도 가능함. -쪽번호는 한글작성본만 기입해도 무방. -서식2부터 제본하면 됨. | 작성지침 p18 | 작성지침[서식8]은 설계포함, 미포함 구분이 되어있음. 경력증명서상 인정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경력증명서상 공사개요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설계포함하여 작성(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미포함) -경력증명서상 참여일로 산정(단, 중복일수 제외) -경력증명서상 공사개요가 없는 경우 참여일수만 기재 | 작성지침 p29 | 신규고용율 작성양식의 ‘직전년도’를 ‘최근 1년’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는지요? | -세부평가기준 p18의 내용대로 ‘최근 1년’으로 수정하여 작성. | 작성지침 p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서식 중 면접평가자료 (업무수행계획서 혹은 기술인평가서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별도 제출인지, 일정 및 방식은 언제, 어떻게 공지해주시는지요? | -면접평가를 위한 제출서식은 21일 서류제출업체에 한해 제공 -제출일자는 8월 26일 | 항 목 (p. ) | 질의내용 | 답변 | 배치계획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에 기술지원기술인 토목분야(토질)로 표기되어 있는데 ‘토질 및 지질’기준으로 평가되는지? | ‘토질 및 지질’은 전문분야이므로 기술지원기술인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지않음. 기술인의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 으로 평가 할 것임. | 작성지침 p4 | 협회발급서류는 단면인쇄가 불가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의 경우 단면제본, 사본의 경우양면제본 가능한지? | -양면인쇄가 어려운 경우 단면인쇄 가능 | 공고문 p4 | -면접평가를 위한 자기소개서 등 제출자료는? | 면접평가를 위한 제출서식은 21일 서류제출업체에 한해 제공 | 평가기준 p3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기준일은? | 평가기준일 9월 12일임 | 작성지침 p25 | 업무중첩일 기준일은? -상주 ‘기계’분야의 업무중첩일은 3개월 뒤 투입인데 2026.12.01.로 하면 되는가? |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30일 후인 9월 12일임 기계분야의 평가기준일은 26년 12월 12일 다만 현재 상주기술인이 배치된 경우 해당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확정된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평가기준 p5 | -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담당업무가 ‘안전점검, 현장소장, 소장, 공무’로 기재된 경력도 모두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직무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건설기술’에 관한 경력은 모두 포함 | 평가기준 p18 | - 신규고용률 산정 기준이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지침 29페이지에는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이 상이한데,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세부평가기준에 맞게 최근 1년기준으로 산정 바람 | 평가기준 p13 | -기술지원기술인 자격평가 시 건축·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기술지원인 전원을 평가 | 항 목 (p. ) | 질의내용 | 답변 | 작성지침 p17 | -직무분야 실적에 유지관리, 감독인 경우도 직무경력에 포함되는지? | 해당 직무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건설기술’에 관한 경력은 모두 포함 | 작성지침 p17 | -자기평가서에는 책임, 분야별 직무분야 점수가 설계, 견적 포함, 미포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세부평가기준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음. 부분점수는?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직무분야 경력을 전부 포함하여 구분없이 작성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2호가목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제외 | 작성지침 p10 | 주)안전전담의 경우 건축분야이므로 건축,안전 경력모두 인정 | 안전분야기술인은 건축분야 기술인의 건축분야 경력도 인정함. 다만, 안전관리 계속교육은 이수한 자여야 함. | 평가기준 p5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분야의 경우 안전관리 경력으로 평가를 받는지? |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안전분야는 안전 또는 건축경력 인정이며, 건축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안전관리계속교육을 이수받은자 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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