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운행정지명령일: 2026. 10. 27. 이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2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235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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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예고하오니, 차량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이전(말소)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61-339-8875)
붙임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대상 1부.
【붙임】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상속인, 이해관계인 | 주소 | 반송 사유 |
1 | 05도5477 | 문*범 | 이*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면1길 **-* | 폐문 부재 |
문*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면1길 **-* | 폐문 부재 |
문*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 6**호 | 폐문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