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무직 신규채용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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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공무직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공무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하수시설관리원 | 공무직 | 1명 | 치수과 | ∘ 종로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업무 - 빗물받이 준설 및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등 |
2.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종로구 거주자 가점 부여)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직 단체협약」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 징계에 의해 해고된 자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현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신체 결함이 있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공무직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 형 확정일, 치료감호 종료·면제일 또는 징계 파면·해임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해당 가점은 각 시험 단계마다 적용하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 1차 서류전형에서 가점 적용(1차 5명 선발)
2차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의 경우, 가점 적용 안함(2차 3명, 3차 1명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후 증명서(원본)를 제출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보수조건 : 2025년 공무직 통상임금 산정표 기준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949,080원(2025년 공무직 봉급표 1호봉 기준)
※ 연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5일 >
※ 접수시간 : 09:00 ~ 18:00
- 접 수 처 : 종로구청 11층 치수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6.10.12.(월)~10.23.(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 10일 | |
원서접수 | ‘26.10.26.(월)~10.30.(금) | 종로구청 치수과 | 5일 | |
1차 합격자 발표 | ‘26.11.6.(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1일 | 5배수 |
2차 시험(실기) | ‘26.11.13.(금) | 광화문광장 주차장 (지하 6층) | 1일 | |
2차 합격자 발표 | ‘26.11.17.(화) | 종로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1일 | 3배수 |
3차 시험(면접) | ‘26.11.20.(금) | 종로구청 교육장 | 1일 | |
3차 합격자 발표 | ‘26.11.27.(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 1일 | 1배수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26.11.30.(월)~12.14.(월) | 종로경찰서 국·공립병원 | 11일 | 신원진술서 2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 ‘26.12.18.(금) | 종로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1일 | |
채용(예정) | ‘27. 1. 4.(월) | 종로구청 치수과 | 1일 | 근로계약서 작성 |
※ 채용일정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5명) 선발
- 합격자 최저순위자와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5배수 미만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 전원 합격 처리
-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점 수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경력 | 10점 | 5년 이상 / 3~5년 미만 / 2~3년 미만 / 1~2년 미만 / 1년 미만 | 10 / 8 / 6 / 4 / 2점 |
운전면허증 | 8점 | 1종 보통 / 2종 보통 | 8 / 4점 |
종로구 거주기간 | 2점 | 5년 이상 / 5년 미만 / 미거주 | 2 / 1 / 0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별도 | 10% 대상자 / 5% 대상자 | 2 / 1점 |
※ 기본평가 20점 만점 기준(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별도)
❍ 2차시험(체력능력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평가 실시 후, 1차시험(배점 20점)과 2차시험(배점 4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3명) 선발
-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상대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측정·순위 | 환산점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10 | 60초 유효횟수 / 많을수록 상위 | 1위 10 / 2위 9 / 3위 8 … |
도로보수재(25kg)메들고 25m왕복달리기(초) | 20 | 25m 왕복(총 50m) / 빠를수록 상위 | 1위 20 / 2위 19 / 3위 18 … |
팔굽혀펴기 (회/60초) | 10 | 60초 유효횟수 / 많을수록 상위 | 1위 10 / 2위 9 / 3위 8 … |
1) 종목별 유효기록 순으로 공동순위 방식을 적용한다(예: 1위·1위·3위).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왕복달리기는 시간이 짧을수록 상위 순위이다.
2) 유효동작 0회 또는 달리기 미완주·측정불가인 종목은 0점으로 하고 해당 종목 순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안전상 중단은 사유를 기록하고 미완료 종목을 0점 처리한다. 단, 장비·운영 오류에 따른 재측정은 평가관·확인관의 확인 후 동일 조건에서 실시한다.
3) 윗몸일으키기: 60초간 측정한다. 발을 약 30cm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등을 매트에 댄다.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은 후 등을 매트에 대는 동작을 1회로 인정한다. 반동·불완전 동작은 제외한다.
4) 도로보수재(25kg) 운반 왕복달리기: 동일한 25kg 포대를 메거나 들어 운반한다. 출발신호 후 출발선에서 25m 반환점을 돌아 도착선까지 총 50m를 이동한 시간을 측정한다. 포대를 끌거나 던져 이동시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시간은 0.01초 단위로 기록한다.
5) 팔굽혀펴기: 60초간 측정한다. 남자는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두 발을 모아 머리·몸통·다리의 일직선을 유지한다. 여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머리·몸통·무릎의 일직선을 유지한다. 시작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혀 몸통과 매트 간격을 5cm 이내로 낮춘 뒤 팔을 펴 시작자세로 돌아온 동작을 1회로 인정한다. 허리 굽힘·반동·불완전 동작은 제외한다.
6) 시험 순서는 윗몸일으키기 → 운반 왕복달리기 → 팔굽혀펴기로 통일하고 종목 간 휴식은 5분으로 한다. 동일 장비·노면·구간을 사용하고 시험 전 시범과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평가관은 무효동작을 즉시 알린다. 응급담당자·구급용품·119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위험 발생 시 즉시 중단한다.
- 동점자인 경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경력으로 우선순위 결정
❍ 3차시험(면접시험)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자1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선발
※ 1, 2차 시험점수는 3차시험에 적용하지 않음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업의식, 전문지식,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위로 합격자 선정
1)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동점자 모두 종로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경력은 최근 5년 이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기간은 경력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종로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의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공무직 단체협약 제29조 제4항: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일용직)에 대하여 정규직 (공무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2)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3) 종로구 거주기간이 긴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최종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고용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근로시작 후 2개월 동안)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
(2027. 3. 1.까지 채용되지 않으면 예비합격자 자격 상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6층)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가능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1·2종)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원본)
- 주민등록초본(원본)
※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본인 신분증 지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3차시험(면접심사) 후에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5일전까지 종로구청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치수과 담당 (민준우 ☎ 02-2148-3237)
[채용공고 별지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치수과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사 진) 여권규격 3.5㎝× 4.5㎝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 공무직 |
(한자) | 응시분야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재학/수료/중퇴 |
경력 | ※경력증명서 첨부 필 |
응 시 번 호 | | 병역관계 | 병역필 | | 운전면허 (1종, 2종) | |
병역면제 | |
취업지원대상자 | O / X |
미필사유 | |
----------------------------------------- | 절취선 | ----------------------------------------- |
(사 진) 여권규격 3.5㎝× 4.5㎝ | 응 시 표 (종로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공무직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각각 기재할 것.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기재할 것.
③ 학 력 : 최종 학력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할 것.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④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 x 4.5cm)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붙일 것.
⑥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⑦ 경 력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의 전체 근무경력을 기재할 것.
(단, 경력확인서 첨부가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⑧ 병역관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O표할 것.
[채용공고 별지2]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현 주 소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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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 사항 | |
최종계급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5% | | 보훈번호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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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정보 |
구 분 | 내 용 |
응시 직위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공무직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교육배경 |
구 분 |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교명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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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술, 償 등 | |
□ 경 력 -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 | 근무처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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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종류 | 취득년월일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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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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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하수도분야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