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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일자리정책과2026-10-1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5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신청에 관한 공고

지정취소 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종 로 구 청 장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연번 | 소매인명 | 영업장 소재지 | 직권취소사유 | 처분내용 (처분일자) | 1 | 노*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지층 122호 (내수동, 대우사우나, 대우빌딩)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및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 매 인 지정취소 (2026.10.12.) |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 공 고 기 간: 2026. 10. 12. (월) ~ 2026. 10. 27. (화) 3. 신 청 방 법 가. 신 청 기 간: 공고기간 내 나. 신 청 자 격:『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구 비 서 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접 수 장 소: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마. 문 의: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Tel : 2148-2323) 4. 지 정 방 법: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5.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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