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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경제과2026-10-13

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망 개척에 기여하고자「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재정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따라,「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2026. 10.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태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다. 지원내용: 소비자 판매상품 택배비 건당 3,000원 정액 지원 - 2026년 상·하반기 실적분 적용 - 반기별 최대 60만원 지원 / 연 최대 120만원 지원 ※ 신청기업 미달 시 한도액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 지원 라. 신청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마. 접 수 처: 태백시청 본관 3층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33-550-210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안) 및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 공고(안)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망 개척에 기여하고자「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재정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따라,「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태 백 시 장 1. |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2026. 10.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총사업비: 3,900천 원 다. 지원대상: 태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라. 지원내용: 소비자 판매상품 택배비 건당 3,000원 정액 지원 - 2026년 상·하반기 실적분 적용 - 반기별 최대 60만원 지원 / 연 최대 120만원 지원 ※ 신청기업 미달시 한도액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 지원 마. 제외대상: (중앙부처‧도‧타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추진 기업 2. | | 신청절차 | 가. 신청기간: 2026. 10. 13.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태백시청 본관 3층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3. | | 지급일정 | 가. 지급시기: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나. 유의사항 1) 서류 보완 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사업 포기자로 간주 2) 신청기업 과다할 시, 기업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4. | | 제출서류 | 가. 신청 및 청구서류 구 분 | 서류명 | 비 고 | 기업 신청 서류 |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청렴 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인증서) ⑤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⑥ 보상금 입금계좌 사본 ⑦ 택배영수증(또는 택배송장)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사진대장 | [붙임] 참고 | 나. 유의사항: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불가 5. | | 기타사항 | 가. 접수처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거짓 또는 허위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33-550-2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1 | | 지원사업신청서 | 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 사업 신청서 | | | | | | 법 인 명 | | 대표자 | | 근로자수 | | ´25년 매출액 (전년도) | 백만 원 | 유형 | □ 사회적기업 □ 마 을 기업 | 소 재 지 | 본 사 | (우: ) | 공 장 | (우: ) | 담 당 자 | 성 명 | | 부서/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 - mail | | 2025년도 실적 | 2026년도 계획 | 품목 | 택배건수 | 택배금액 (천원) | 품목 | 택배건수 | 택배금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사항의 기재내용 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법인인감) 태백시장 귀하 | 개인정보이용동의 | | |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① 제공받는 기관 | 태백시 | | ② 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 ③ 제공 항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일체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사업 유효기간 내 |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사본 | 붙임2-2 | | 청렴이행서약서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태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 귀 태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원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태백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및 제40조) > | | | | §지방보조금법의 벌칙에 관한 법령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업체명 대표 (서명) 붙임2-3 | |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 택배비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 사 업 명 : 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 다음의 기재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의 반납과 귀 기관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청구 합니다. ▷ 다 음 ◁ (단위: 원) | 사 업 명 | 택배 건수 | 판매금액 | 택배 금액 | 청구 금액 | 비고 |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 | | | | | |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붙 임 1. 지원금 지급 법인 통장 사본 1부. 2. 택배 배송 자료(운송장 및 배송 확인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청 구 자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붙임2-4 | | 택배전표 붙임용지 | 택배전표 붙임용지 (※기타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 택배발송일 | 2026년 월 일 | 택배송장번호 | | 택배전표(붙임) | 택배발송일 | 2026년 월 일 | 택배송장번호 | | 택배전표(붙임) | 붙임2-5 | | 사진대장 | 사진대장 택배 발송 증빙 사진 ( 월 일) - 제품 사진 및 박스 사진 | 제품사진 | 박스사진 | 택배 발송 증빙 사진 ( 월 일) -택배 운송 사진 (차량 안 적재) | 차량 안 적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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