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농어촌정비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취소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명 칭: 몽토랑산양목장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60-10 / 화전동 60-11
3. 규 모: 29,277㎡
4. 사 업 기 간: 2026. 10. 1. ~ 2026. 10. 31.
5. 사 업 개 요
- 기본시설(영농체험시설): 29,277㎡
- 부대시설: 838.62㎡
7. 취하사유: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중인 부지로 경계 및 면적 등 지적현황이 상이할 수 있어 지적 재조사 사업 확정 후 사업진행 필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문(몽토랑산양목장).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고시 제2026-100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취소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개발 사업
2. 사 업 자
○ 신청자 : 박**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3. 승인취소 현황
○ 명 칭 : 몽토랑산양목장
○ 위 치 : 태백시 화전동 60-10 외 1필지(화전동 60-10, 화전동 60-11)
○ 규 모 : 29,277㎡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 : 제조실, 화장실 등
4. 취소사유
○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중인 부지로 경계 및 면적 등 지적현황이 상이할 수 있어 지적 재조사사업 확정 후 사업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