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976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령 군 수
1. 개정 대상 자치법규명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돌봄 이용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의 감면 혜택을 주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예방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 하기 위함
나. 저소득 가정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의령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한글 맞춤법 등 규정에 맞는 문장 정비
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대상 해당, 비대상 표기를 신규 삽입하여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
4. 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253(팩스 055-570-22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례안 의견서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규칙안 의견서 1부.
3.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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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3】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9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한”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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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 따라 ----. |
<신 설> |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그 밖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를 반환해야 한다. | ② ----------------------------------------------------------------- 이용료 -------------.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위탁받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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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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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단체)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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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족 (영유아) 등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비고(연락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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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명 | 시 간 | 인 원 | 이용이설(구체적으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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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 ] 해 당 [ ] 비 해 당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령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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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
1.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 장난감대여관 및 체험놀이실 회원 등록 및 홍보사항 안내 | 시설 이용 기간 |
□ 동 의 □ 동의안함
2.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 중 활동사진 등을 촬영하며, 본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이 센터의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동 의 □ 동의안함
※ 위의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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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ㆍ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