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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주민생활지원과2026-08-13

「의령 꿈나르미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76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 꿈나르미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2026. 9. 2.(수)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76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령 군 수 1. 개정 대상 자치법규명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돌봄 이용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의 감면 혜택을 주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예방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 하기 위함 나. 저소득 가정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의령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한글 맞춤법 등 규정에 맞는 문장 정비 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대상 해당, 비대상 표기를 신규 삽입하여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 4. 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253(팩스 055-570-22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례안 의견서 1부. 2.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규칙안 의견서 1부. 3.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3】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9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한”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 따라 ----. | <신 설> | 제8조의2(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그 밖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를 반환해야 한다. | ② ----------------------------------------------------------------- 이용료 -------------.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위탁받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붙임 4】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 | | 신청인 (단체)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이용가족 (영유아) 등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비고(연락처 등) | | | | | | | | | | 이용 시설명 | 시 간 | 인 원 | 이용이설(구체적으로 기록) | | | | | | | | | | 감면대상 | [ ] 해 당 [ ] 비 해 당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령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료 | |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 1.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 장난감대여관 및 체험놀이실 회원 등록 및 홍보사항 안내 | 시설 이용 기간 | □ 동 의 □ 동의안함 2.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시설 이용 중 활동사진 등을 촬영하며, 본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이 센터의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동 의 □ 동의안함 ※ 위의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ㆍ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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