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 2026 - 96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령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9pixel2026. 8. 12.
의 령 군 수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8. (15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건축주 | 부지현황 | 건축물 현황 | 비고 |
위치 | 면적(㎡) | 동별 | 층수 | 구조 | 건물 용도 | 위반년도 | 연면적(㎡) |
김ㅇ갑 | 칠곡면 신포리 612-1 | 319.6 (지목:대) | 계 | | 128.26 | - |
주1 | 1 | 조립식판넬 | 주택 | - | 50.35 | 기존 |
주1 | 1 | 조립식판넬 | 주택 | 2011 | 33 | 불법증축 |
주1 | 1 | 조립식판넬 | 주택 | 2011 | 6.5 | 불법증축 |
주1 | 1 | 조립식판넬 | 주택 | 2023 | 3.3 | 불법증축 |
주1 | 1 | 강파이프 | 주택 | 2013 | 17.05 | 불법증축 |
주1 | 1 | 강파이프 | 주택 | 2013 | 11.76 | 불법증축 |
주1 | 1 | 강파이프 | 주택 | 2011 | 6.3 | 불법증축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다.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의령군청)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055-570-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