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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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971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 신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의령군 계획 조례」제18조의3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의 예외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18조의3제3항제4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8조제2항4호나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조례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소: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2) 전화: 055-570-3502, Fax: 055-570-35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55-570-3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령군 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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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청회개최후”를 “공청회 개최 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3층이하이고”를 “3층 이하이고”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이하”를 “2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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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생 략) |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 공청회 개최 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3층 이하이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ㆍ② (생 략) | 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 략) | 제3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4.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용적률 -----------------.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 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1. ------------------------------------------------- 20퍼센트이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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