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72호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계획임
3. 주요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변경(안 제8조)
-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소: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2) 전화: 055-570-3502, Fax: 055-570-35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55-570-3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8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