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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도시재생과2026-08-13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972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72호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계획임 3. 주요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변경(안 제8조) -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소: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2) 전화: 055-570-3502, Fax: 055-570-35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55-570-3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8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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