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의안번호: 2528
- 주관부서: 복지돌봄과
- 안건명: 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공고문(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313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연번 | 주관부서 | 안 건 명 | 비 고 |
1 | 복지돌봄과 | 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 |
부의안건(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안 번호 | 2528 | 제출연월일 : 2026. 10. 12.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붙임】
관 련 법 규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