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2026년 10월 24일(토) 실시 예정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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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05호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우리 구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2026년 10월 24일(토) 실시 예정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선거명 :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
2. 선거권자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된 자
3. 선거인명부 확정 내용 : 2026. 10. 13. 기준
토지등소유자 | 선거권이 없는 자 (대표자 미선임 등) | 선거권자 | 토지등소유자 대비 선거권자 비율(%) | 비 고 |
524명 | 39명 | 485명 | 92.56% | |
4. 문의처
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정비사업1팀(☏02-450-9711)
나. 자양3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사무실(☏02-6953-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