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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중2026-10-12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1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안 건 명: 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안건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2530 번호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경쟁력 및 전문성, 차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임 - 광진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 나루아트센터(공연장)의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브랜딩 구축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의 재단 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함 다. 출연금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ᆞ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붙임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ᆞ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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