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안 건 명: 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안건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
2530
번호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경쟁력 및 전문성,
차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임
- 광진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 나루아트센터(공연장)의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브랜딩 구축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의 재단 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함
다. 출연금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ᆞ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붙임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ᆞ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