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2호(2014.11.13.)로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7호(2025.3.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308호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2호(2014.11.13.)로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7호(2025.3.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13.(화) ~ 10. 28.(수)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16층 02-450-9703)
- 서욹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길 55, 재건축사무실 (5동 지하1층 3409-555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190-26 일대
(4) 구 역 면 적 : 10,263.7㎡
(5) 건 축 계 획 : 공동주택 5개동 348세대(지하3층~지상25층), 부대복리시설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84개월(예정)
공람의견서(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사업의 명칭 |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공 람 기 간 | 2026. 10. 13. ~ 2026. 10. 28. (14일 이상) |
의견제출인 | 주 소 | (전화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광진구 중곡동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현황 |
의 견 내 용 | |
|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